[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의 보호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까지 연결되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1년에 개정된 하도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 입법 사상 최초로 도입하였다(법 제12조의35).

 

이후 2019년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하도급법이 대표적이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널리 활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96월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8조 제1(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동법 제4조 제1(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청구가 3, 동법 제11조 제1(감액금지)을 이유로 한 청구가 3, 동법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청구가 1건이다.


제도 도입 당시 남소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차에 접어든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도입시 입법취지를 제대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피해자인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미국 배액배상제도와 같이 최저 고정 징벌승수’-예를 들어 “3배 이내가 아닌 미국 클레이튼법처럼 “3”- 도입, 둘째,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과 같은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 셋째, 소송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정보 및 증거수집 시 불평등(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