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기술 또는 신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체계가 빠르게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 하에 2018년 3월 ‘규제 샌드 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혁신 5법’ 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 중 3개 공포안이 의결되었고, 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으로 개정되어 공포되어,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자유특구’ 시행과 관련하여 특구제도에 대한 지원세제를 검토하고,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특구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규제자유특구 시행과 관련하여 특구제도에 대한 세제를 검토하고,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특구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ㆍ외 특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특례 관점에서 국내 및 주요국의 특구 지원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 대하여 기업의 특성을 재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지출 규모를 국세와 지방세 항목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국내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를 살펴보면, 지역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또는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들 수 있고,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2019년 현재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은 크게 설비투자촉진세제,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 공제, 입주 기업 출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구내 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제 경감, 국가전략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과세 특별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서부지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조세지출을 추정해 본 결과 규제자유특구 기업의 업력은 평균 8년(2018년 기준)으로 나타나, 사업성과가 전혀 없는 신생기업보다는 일정 기간 사업을 수행한 중규모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혁신기술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감면 추정의 대용치로 활용할 수 있는 ’16∼’18년 3개년 평균 ‘법인세 등’은 5억 2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III. 정책적 시사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제지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특구사업자에게 한하여 조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지역특구와 유사하게 투자규모 요건과 고용 요건 기준도 필요하다. 2019년 1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역의 혁신성장 산업의 선정에 따라 특구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정 업종을 특정 지역에 집적시킴으로서 지역의 혁신전략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조세특례 대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방법으로 투자세액공제 방식, 조세휴일(tax-holiday) 방식, 낮은 세율 적용방식을 들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 세 가지 조세감면 방법 중에서 조세휴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특례 적용 방식도 조세휴일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의 경우 특구에서 사업 주체로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다양한 조세감면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특정 설비투자에 대하여 특별 상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투자촉진 특례, 창업 후 5년간 적용받는 소득공제 특례, 특구 내 입주한 엔젤기업 대상으로 개인출자자에 대한 감면 특례, 특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토지공급자에 대한 경감 세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서부지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구에 대한 감면은 아니지만, 선진기술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로 고도신기술기업에 대하여 기업 소득세를 감면하고, 선진기술서비스기업에 대하여 낮은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특구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기업의 혁신활동 진작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목적을 두고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신상철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