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또는 기술유출 등 이른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각종 제도, 대책,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나 현장의 체감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기술탈취는 단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중의 하나가 바로 공정경제이다. 공정경제를 구현하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분야이고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보다 근본적이어야 할 것이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하여 관련 입법과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보고 해외의 입법례 및 모범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제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특허, 영업비밀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이 법률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하여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법률간 충돌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의 분석하여 도입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 법 간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최근 기술보호 관련 입법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기술이전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2016년 미국의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법적구조 및 개정 내용 등은 주목할 만하다.

 

III. 정책적 시사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법제화


기술유용에 대한 핵심증거는 대부분 피의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유력하게 논의되는 대안이 증거개시(discovery)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설 규정을 참고하여 정부의 행정조치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목록을 제출하고, 그 문서목록이나 문서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안 제351조의2).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개선


현행 손해배상법체제는 기본적으로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구조이므로, 기술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술보유자의 잠재적 손해는 고려하지 않는 손해배상의 기본 법리에 따라 피의기업이 기술을 유출하여 얻는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유출 유인은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영업비밀 영역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 강화


미국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Campbell, 538 U.S. 408 (2003)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특히 악성이 높은 행위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피해는 소액인 경우, 전례를 통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보적 손해배상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더 낮은 비율, 예로 전보배상과 동일한 금액을 정한다 하더라도 적법절차가 허용하는 한계치에 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해당 판시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기술침해 내용이 악의적이고, 손해배상액의 책정이 소액일 경우를 대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을 현행 3배에서 상당부분 상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차경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