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라 한다)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4년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지역특구제도 도입 이후 그간 지역특구는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 미흡, 특구사업 추진동력 약화 등에 따라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지역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존 제도에 대한 주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의 반영 정도를 확인하고, 특별히 규제특례의 활용도 제고, 특구 해제 및 졸업제, 재정세제 등 실효적 지원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별히 2018년에 근거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 제도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 도모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 기여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역특구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률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특구 지자체 관련 담당자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특구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현황 검토를 통하여 실제 현장의 요구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및 FGI 문항 내용은 지역특구 현황 인식, 사업과 특구 내 기관, 지역발전 등과의 연계성, 재원 조달 관련 현황, 운영 방식 및 평가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설계되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 분석 결과 및 일본 총합특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역특구의 개선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지역특구 성과 제고방안,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 방안, 평가체계 개선방안, 부실 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 고도화 방안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일본 총합특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2장에 포함하였다. 특구 운영성과 및 규제특례 분석은 3장에서 다루었고, 4장에서는 지자체 및 입주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FGI를 통한 현황조사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다루고 있고, 6장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7장에서는 종합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FGI)을 통해 분석하고, 일본 총합특구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역특구 성과 제고방안,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 방안, 평가체계 개선방안, 부실 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 고도화 방안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제안하고 있다.

첫째로 특화특구 성과 제고 방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규제발굴추진 기능 강화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특구계획 제안을 제도화하고 그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타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특구 사례나 설문 및 면접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지원에 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지원 요구도 많지만, 당장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여서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지역특구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셋째,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특별히 성과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평가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성과평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실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실특구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예졸업제를 통하여 해제 이후에도 지역 브랜드로서 특구명칭을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활용 규제특례의 일몰제와 특구 유형 재분류 및 특구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특구의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김권식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