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EU가 회원국에 대해 제시한 ‘기업 실패?파산에 대한 새로운 권고(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 New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내용을 정리함
- 현재 EU는 ‘유럽 파산규제(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를 통해 사법권, 적용 가능한 법률, 파산결정 확인 및 집행, 국가 간 파산절차 조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새로 제시된 권고는 ①기업의 예방적 구조조정(preventive restructuring)과 ②파산한 성실한 기업가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기업 구조조정은 ①자율적 워크아웃, ②공식적 파산·구조조정, ③예방적(혼합형) 구조조정으로 구분될 수 있음
구분 | 내용 |
자율적 워크아웃 | ㆍ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상환 조건(상환시점 조정, 이자율 인하, 채무 일부 면제, 신규 자금 융자 등)을 재협상하는 방법 ㆍ ‘관련된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채권자가 소수(대개 1~2개)인 경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공식적 파산·구조조정 절차
| ㆍ 법원 또는 전담기관의 통제·관리 하에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집단적 절차 ㆍ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며,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됨 ㆍ 자동적으로 지불유예가 되며, 구조조정이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됨 ㆍ 모든 채권자는 구조조정 계획을 받아들여야 함 |
예방적(혼합형) 구조조정 절차 | ㆍ 비공식적 합의의 장점(협상 용이성, 채무자의 자율적 자산관리 등)과 공식적 파산절차의 장점(집행력, 소수 채권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의 법적 구속력 등)을 결합한 형태 ㆍ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소수의 채권자가 구조조정 과정을 중단시키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ㆍ 소수 채권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은 구조조정의 성공과 공식적 파산절차를 회피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임 ㆍ 공식적 파산절차가 아니면서도 개별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안전장치(다수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정 등)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 EU는 최적의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개 대안과 각 대안에 대한 하위대안을 검토했음
구분 | 주요 내용 |
대안 1 | 현상 유지 (기준 시나리오) |
대안 2 | 회원국에게 초소형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예방적 구조조정 절차와 기업가 채무면제 시한의 최소기준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제시 |
대안 3 | 예방적 구조조정과 채무면제 시한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하는 지침(Directive) 설정 |
대안 4 | 모든 회원국이 완전하게 조율된 절차를 확립 |
○ 최종적으로 위의 대안 2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대안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이 제시되었음
운영 목적 | 바람직한 대안 |
조기 구조조정 가능성 |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도 위험이 있을 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채무자에 대한 여유(지불유예) 허용으로 협상 기회 증대 |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되는 한시적(단기) 지불유예 |
채무자의 사업 연속성 지원 | ?채무자가 기존관리인으로 유지되지만 법원은 경우에 따라 중재인 또는 관리자 선임이 가능 |
신규자금 허용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의 성공 가능성 향상 |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신규자금에 대해 부인권 적용 대상에서 면제 - 회원국은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 순위 부여 가능 |
법원 개입 축소로 절차비용 저감 | ?법윈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 - 예를 들어 지불유예 인정이나 구조조정 계획의 승인에만 법원이 개입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활동을 서면으로 처리 |
채무면책 기한의 축소 | ?채무면책 기한을 최대 3년으로 하고, 동시에 면책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신용정보에서 불리한 정보를 삭제 |
○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실패했을 경우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소기업정책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부실 예방 등 실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운영 목적 | EU 기업 실패?파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권고안 |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
조기 구조조정 | ?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도 위험이 있을 때 절차를 이용 | ? 은행권 단독 지원이 어려운 부실징후 중소기업 중심 |
신규자금 | ?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신규자금에 대해 부인권 적용 대상에서 면제 ? 회원국 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권을 부여 | ? 워크아웃 신규여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
법원 개입 축소 또는 회생 절차단축 | ? 법원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 제도 ? 지불유예 인정이나 구조조정 계획의 승인 단계에서만 법원이 개입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활동은 서면으로 처리 | ?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 도입 ?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제 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 |
채무면책 기한의 축소 | ? 일부 예외(불성실 기업가)를 제외하고 채무면책 기한을 최대 3년으로 하고, 동시에 면책 이후 단기간 내 신용정보에서 불리한 정보를 삭제 | ? 개인 파산의 경우 개인 파산 절차 개시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4개월~1년 소요* ? 면책결정자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신용정보에서 면책결정자 정보 삭제* |
*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 >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 Accompanying the document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 New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SWD(2014) 61 final, 201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