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EU가 회원국에 대해 제시한 ‘기업 실패?파산에 대한 새로운 권고(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 New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내용을 정리함

- 현재 EU는 ‘유럽 파산규제(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를 통해 사법권, 적용 가능한 법률, 파산결정 확인 및 집행, 국가 간 파산절차 조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새로 제시된 권고는 ①기업의 예방적 구조조정(preventive restructuring)과 ②파산한 성실한 기업가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기업 구조조정은 ①자율적 워크아웃, ②공식적 파산·구조조정, ③예방적(혼합형) 구조조정으로 구분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자율적 워크아웃

ㆍ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상환 조건(상환시점 조정, 이자율 인하, 채무 일부 면제, 신규 자금 융자 등)을 재협상하는 방법

ㆍ ‘관련된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채권자가 소수(대개 1~2개)인 경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공식적 파산·구조조정 절차

 

ㆍ 법원 또는 전담기관의 통제·관리 하에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집단적 절차

ㆍ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며,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됨

ㆍ 자동적으로 지불유예가 되며, 구조조정이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됨

ㆍ 모든 채권자는 구조조정 계획을 받아들여야 함

예방적(혼합형) 구조조정 절차

ㆍ 비공식적 합의의 장점(협상 용이성, 채무자의 자율적 자산관리 등)과 공식적 파산절차의 장점(집행력, 소수 채권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의 법적 구속력 등)을 결합한 형태

ㆍ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소수의 채권자가 구조조정 과정을 중단시키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ㆍ 소수 채권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은 구조조정의 성공과 공식적 파산절차를 회피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임

ㆍ 공식적 파산절차가 아니면서도 개별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안전장치(다수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정 등)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EU는 최적의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개 대안과 각 대안에 대한 하위대안을 검토했음

구분

주요 내용

대안 1

현상 유지 (기준 시나리오)

대안 2

회원국에게 초소형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예방적 구조조정 절차와 기업가 채무면제 시한의 최소기준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제시

대안 3

예방적 구조조정과 채무면제 시한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하는 지침(Directive) 설정

대안 4

모든 회원국이 완전하게 조율된 절차를 확립

 

○ 최종적으로 위의 대안 2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대안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이 제시되었음

운영 목적

바람직한 대안

조기 구조조정 가능성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도 위험이 있을 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채무자에 대한 여유(지불유예) 허용으로 협상 기회 증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되는 한시적(단기) 지불유예

채무자의 사업 연속성 지원

?채무자가 기존관리인으로 유지되지만 법원은 경우에 따라 중재인 또는 관리자 선임이 가능

신규자금 허용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의 성공 가능성 향상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신규자금에 대해 부인권 적용 대상에서 면제

- 회원국은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 순위 부여 가능

법원 개입 축소로 절차비용 저감

?법윈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

- 예를 들어 지불유예 인정이나 구조조정 계획의 승인에만 법원이 개입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활동을 서면으로 처리

채무면책 기한의 축소

?채무면책 기한을 최대 3년으로 하고, 동시에 면책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신용정보에서 불리한 정보를 삭제

 

○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실패했을 경우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소기업정책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부실 예방 등 실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운영 목적

EU 기업 실패?파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권고안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조기

구조조정

?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도 위험이 있을 때 절차를 이용

? 은행권 단독 지원이 어려운 부실징후 중소기업 중심

신규자금

?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신규자금에 대해 부인권 적용 대상에서 면제

? 회원국 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권을 부여

? 워크아웃 신규여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법원 개입 축소 또는

회생

절차단축

? 법원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 제도

? 지불유예 인정이나 구조조정 계획의 승인 단계에서만 법원이 개입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활동은 서면으로 처리

?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 도입

?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제 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

채무면책 기한의 축소

? 일부 예외(불성실 기업가)를 제외하고 채무면책 기한을 최대 3년으로 하고, 동시에 면책 이후 단기간 내 신용정보에서 불리한 정보를 삭제

? 개인 파산의 경우 개인 파산 절차 개시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4개월~1년 소요*

? 면책결정자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신용정보에서 면책결정자 정보 삭제*

*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 >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 Accompanying the document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 New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SWD(2014) 61 final,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