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관하는 부처의 정책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정책과 법률의 정합성을 높이며, 향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 정비 필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를 아우르는 경우가 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처 간의 정책과 법률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발생

 

현재 중소기업의 법률적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실상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부합하는 회사의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음

ㅇ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회사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중소기업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이중삼중으로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범자의 이해에 방해요소로 작용

ㅇ 「상법은 회사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상법총칙, 보험, 해상 등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규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법회사편을 분리하여 회사법을 단행법화할 필요가 있음

영국, 일본, 미국에서는 이미 회사법을 단일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독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유한회사로 운영 중이며, 유한회사법이 별도로 존재

 

2011년 개인기업과 다름없이 운영하면서도 유한책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상법에 도입되었으므로, 투자의 개념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추가하여 유한책임회사 역시 동법상 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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