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08월 벤처투자법의 시행을 통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국내에 도입

 

SAFE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최근 들어서는 벤처인증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SAFE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 중임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3년 미만 창업초기 벤처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투자유치 및 접근에 큰 장애가 존재

 

반면에, 시리즈 A 투자가 본격화되는 업력 3-7년 미만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SAFE는 불확실한 기업성장성을 두고 벌이는 가치평가(Valuation) 논쟁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어 국내에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SAFE 발행의 법적 근거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

 

또한, SAFE를 채권증권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지분증권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회계기준 및 세제혜택이 불분명

 

투자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으로 SAFE의 광범위한 활용을 기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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