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재도전은 경영의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자산화하여, 창업 및 재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우리나라가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 중 하나가 중소기업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은행대출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대출 및 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 이는 사업 실패 시 주변인도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폐단이 발생
■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시행. 이의 보안으로 사전·사후심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유도하고,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함
■ 보증기관은 사전적으로 경영자의 책임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책임경영 심사체크리스트’와 ‘책임경영 평가지표’를 운용하고 있음
■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이 우려가 되었으나, 신보와 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3조원(18.4월~19.3월)으로 전년동기(66.5조원) 대비 약 0.8조원 증가
■ 신보의 경우 최근 4년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017년 약5조원(회수율 3.5%)에서 2020년 3.9조원(회수율 3.1%)으로 감소 추세
■ 기존 보증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추진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낮은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성실책임경영의 유인이 낮아지고 기업 부실률 증가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음
■ 이상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률적인 연대보증 면제 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부분 연대보증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책임경영심사 체크리스트 항목에 저촉될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신청을 반송하기 보다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제로 본 심사에 의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증 당시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를 성실기업인이 사업실패시 책임경영 등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사후적으로 연대보증인을 면제 해주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임
■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공금융기관 보증부 대출과 민간금융기관에 인적 물적 담보 대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정책은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점으로 작용
• 따라서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경영심사의 고도화를 통해 민간으로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함
■ 민관책임경영심사위원회(가칭) 설립 후 이 조직에서 책임경영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고도화, 그리고 조직, 예산 등을 담당하면 효율적이며 재도전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