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문제는 산업기반 유지 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
■ 중소기업들의 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를 단기에 실행하기가 곤란
■ 기존 제도의 틀 하에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 관련 제도개선은 비교적 단기에 실행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 선진국의 경우 공인법인에의 지분 출연을 통해 경영권 안정화와 기업승계의 이익을 누리는 방식 그리고 종류주식 발행을 통한 지분희석 방지 장치가 활발하게 활용됨으로써 기업승계 촉진에 기여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증여세 회피와 사익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운 법적 제약들이 존재
■ 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 중소기업 공익법인 주식출연 관련 규제 완화
- 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 도입취지는 재벌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
- 중소기업에 한해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의결권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중소기업 승계에 활용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도 제고
- 주식 출연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익사업에 기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상속·증여세 면제한도의 증가의 요건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의무배당성향 유지요건을 부과하거나 공익사업 의무지출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주식취득 단계에서 세법상 제재를 하기 보다는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며, 매년 공익법인 재산과 운용수익의 일정비율 이상(가령 50%)을 공익사업에 투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
• 현행 법 상 도입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활용도 제고
- 기업승계 목적으로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발행한 것을 입증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법」 상의 발행허용 한도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마련
- 기업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상환주식을 기업승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