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문제는 산업기반 유지 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

중소기업들의 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를 단기에 실행하기가 곤란

기존 제도의 틀 하에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 관련 제도개선은 비교적 단기에 실행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선진국의 경우 공인법인에의 지분 출연을 통해 경영권 안정화와 기업승계의 이익을 누리는 방식 그리고 종류주식 발행을 통한 지분희석 방지 장치가 활발하게 활용됨으로써 기업승계 촉진에 기여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증여세 회피와 사익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운 법적 제약들이 존재

 

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중소기업 공익법인 주식출연 관련 규제 완화

- 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 도입취지는 재벌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

- 중소기업에 한해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의결권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중소기업 승계에 활용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도 제고

- 주식 출연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익사업에 기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상속·증여세 면제한도의 증가의 요건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의무배당성향 유지요건을 부과하거나 공익사업 의무지출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주식취득 단계에서 세법상 제재를 하기 보다는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며, 매년 공익법인 재산과 운용수익의 일정비율 이상(가령 50%)을 공익사업에 투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

현행 법 상 도입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활용도 제고

- 기업승계 목적으로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발행한 것을 입증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발행허용 한도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마련

- 기업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상환주식을 기업승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