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음

-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20,459개사에서 201927,452개사로 지난 3년간 연평균 10.3%씩 증가, 종사자 수는 2016248,669명에서 2019284,875명으로 연평균 약 4.6%씩 증가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현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

- 정부지원 규모가 작고, 지원기간이 짧다는 의견과 현재의 지원정책이 초기육성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성장기나 규모화에 대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부족

-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성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규모화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행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일반론을 검토했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이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 및 지원이력을 분석했음

- 또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안에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 및 지원제도를 분석

 

2. 사회적경제의 일반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개념, 발전 과정 및 특징 등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일반론을 검토했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회적경제가 대안경제로 부상하면서 국가별로 사회적경제의 기원을 찾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국가별로 다양한 역사적 기원을 찾기 시작했음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기원을 계, 품앗이, 두레, 향악 등에서 찾고 있고, 유럽은 중세 동업자조합인 길드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음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의가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적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다양한 사상적 논쟁의 결과임

- 1830년 뒤누와이에(C. Dunoyer)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나 발라스(Walras)에 의해 발전되었음

 

사회적경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지만, 3섹터 영역에서 인간 중심의 연대와 협동의 가치에 기반하여 추구되는 공동체적 경제 방식이라는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개념을 토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사회문제 혹은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제공동체 조직, 둘째,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 즉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조직,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을 구조로 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민주주의 조직, 넷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부조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 다섯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드푸르니(Defourny)와 드벨테르(Develtere), 장원봉, 유럽연합 등의 논의로 정리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은 크게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사회복지적 관점과 자본주의 한계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운동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사회복지적 관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사회운동적 관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사회변화의 주체로 사회적경제를 파악

이 두 관점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점차 두 관점을 넘어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 확정되어 발전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관련 논의는 사회 전반에 확장되어 나타나고, 교육, 문화예술 등 부문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음

- 또한, 창업 등 산업성장 관련 지원, 도시재생의 공동체 사업, 공유경제, 사회적 금융, 지역화폐 등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음

 

 

3.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분석

SIMS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업력, 고용, 매출 및 수출 등을 분석했음

먼저, 2018년 말 기준 업력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평균 업력은 10년 미만이고,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력은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기업) 평균 업력 7.8, 10년 미만이 전체의 77.3%

- (마을기업) 평균 업력 5.4, 10년 미만이 전체의 94.0%

- (자활기업) 평균 업력 6.2, 10년 미만이 전체의 84.4%

- (소상공인 협동조합) 평균 업력 2.0년이고 업력은 모두 7년 미만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의 전체 고용자 수와 기업당 평균 고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전체 고용자 수는 증가한 반면 기업당 평균 고용자 수는 소폭 감소함

-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자 수는 201433,077명에서 201837,699명으로 연평균 3.3%씩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고용자 수는 201418.3명에서 201819.0명으로 0.7명 증가했음

- (마을기업) 전체 고용자 수는 20141,614명에서 20182,303명으로 연평균 9.3%씩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고용자 수는 20144.4명에서 20184.3명으로 0.1명 감소했음

- (자활기업) 전체 고용자 수는 20144,446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75,12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4,169명으로 감소했고, 기업당 평균 고용자 수는 201419.3명에서 201813.8명으로 지난 5년간 4.5명 감소했음

-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체 고용자 수는 201471명에서 2018365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0.6%씩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고용자 수는 20143.9명에서 20183.35명으로 0.55명 감소했음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과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했음

-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20141,469,515백만 원에서 20182,506,771백만 원으로 연평균 14.3%씩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4954.6백만 원에서 20181,480.7백만 원으로 연평균 11.6%씩 증가했음

- (마을기업) 2018년 매출액은 167,256백만 원으로 2014년의 101,528백만 원에서 연평균 13.3%씩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8259.3백만 원으로 2014174.4백만 원에서 연평균 10.4%씩 증가했음

- (자활기업) 201493,932백만 원에서 연평균 14.0%씩 증가해 2018158,708백만 원으로 늘어났고,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4546.1백만 원에서 2018620.0백만 원으로 늘어 지난 4년간 3.2%씩 증가했음

- (소상공인 협동조합) 2014년 매출액은 6,780백만 원에서 연평균 92.2%씩 증가해 201892,488백만 원으로 늘어났고, 조합당 평균 매출액은 2014211.9백만 원에서 2018446.8백만 원으로 지난 4년간 20.5%씩 증가했음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에서 해외판로를 개척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중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87개사이고,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2,314만 달러(한화, 25,400백만 원)로 기업당 평균 266천 달러(한화, 290백만 원)로 나타났음

- 하지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자본금을 100% 투자한 기업의 수출액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118,878달러(한화, 1,297만 원)로 수출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34.0%로 매출액 증가율 14.3%보다 19.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8년 말 기준, 마을기업 중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12개사이고,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476천 달러(한화, 540백만 원)로 기업당 평균 39.7천 달러(한화, 45백만 원)로 나타났음

- 2014~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13.9%였지만, 기업당 평균 수출액이 3만 달러(한화, 3,200백만 원)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활기업의 경우, 2018년 단지 1개사에서만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기업의 수출액은 6,212달러(한화, 7백만 원)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자활기업 중 수출기업이 1~2개사에 불과하고, 수출 규모도 크지 않은 일회성 수출이 대부분이었음

2018년 말 기준,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 수출액이 확인 가능한 기업은 6개사이고,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68만 달러(한화, 780백만 원)로 기업당 평균 8,309달러(한화, 9.32백만 원)로 나타났음

- 2014~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수출액은 연평균 증가율 38.5%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력을 기준으로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력 1~3년 미만의 기업이 업력 3~5년 미만 그리고 5~7년 미만 기업보다 매출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사회적기업은 창업 후 3년까지 매출액이 증가하다가 3~5년까지 감소했고, 5~7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3년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음.

- 마을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창업 3년까지 증가하다가 3~5년까지 감소했고, 창업 7년까지 1~3년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자활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창업 3년까지 증가하다가 3~5년까지 감소한 후, 5~7년까지 1~3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모두 창업 후 3년까지 매출액이 증가한 후 3~5년 사이에 매출액이 감소했고, 5~7년 사이에 매출액이 1~3년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창업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인 인건비 지원도 창업 초기 3~5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개별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풀이됨

한편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경우, 매출액은 창업 후 3년까지 증가하다가 3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고용과 매출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고용과 매출이 감소한 기업과 고용과 매출이 20% 이상 성장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감소한 기업은 44.9%인 반면, 20% 성장한 기업은 20.4%로 나타났음

- 또한 연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29.3%인 반면, 20% 이상 성장한 기업은 36.4%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고용과 매출액 성장성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경향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음

- , 사회적경제기업도 일반기업의 성장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향후 고성장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분석

SIMS를 통해 2010~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이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음

첫째, 자활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연도별 지원 건수는 늘어난 반면 지원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소규모 살포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현재와 같은 소규모 살포식 지원은 초기 단계의 인건비 보조 등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등 성장 지원정책으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둘째, 마을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전체 지원액 중 중앙부처의 지원 비중이 지자체보다 큼

- 중앙부처의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금융위원회(금융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금융분야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인력분야, 경영분야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셋째, 마을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지원사업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업당 매출액이 크고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크게 나타났음

- 다만,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신용보증지원 등 금융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영, 기술, 내수, 수출 등 지원분야는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이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컨트롤 타워 없이 소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 소관부처 지원제도 이외에 일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일반 경쟁력 평가기준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지원대상 선정에 한계에 있는 것으로 풀이됨

 

 

5. 해외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해외 주요 국가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재정증가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일자리의 상당수는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2017년 기준, 47만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144만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음

경영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의 GDP 기여도는 프랑스 10%, 이탈리아 15%, 벨기에 15.9% 등을 차지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 확대와 지속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직접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정책에 집중

- 정부 재정정책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만을 지원하는 영국 사회적투자TF 정책과 Big Society Capital 기관이 존재하고, 사회임팩트채권(SIB)과 개발임팩트채권(DIB) 등으로 관리

- 비재정지원으로는 시민사회청을 설립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관료주의의 단점을 해소하는 것에 주력

- 사회적경제기업만의 스케일 업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2019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스케일 업 정책을 구상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주로 주별로 소규모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비영리 재단 등 민간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이 대다수이고, 정책적으로는 CRA(지역재투자법)을 기반으로 하는 CDFI(지역 커뮤니티 금융지원)펀드를 통해 일부 금액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

- 관련법으로는 각 주별로 저수익유한책임회사, 공익회사, 사회적목적회사, 공익유한책임회사 등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여 지원

스페인의 경우 주로 투자자 소개 지원과 고용노동과 관련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투자지원으로는 직접적인 정부 투자 대신 엔젤투자자를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을 통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존재

- 사회적경제기업만의 스케일 업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스케일 업 정책으로는 외국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가 어려움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재정지원으로는 연대임금저축기금 지원과 지자체 지원금, 국가금융 지원, 정부특별기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금이 다수이고, 비재정지원으로는 공공조달과 직업훈련 등이 존재

- 사회적경제기업의 스타트업 지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 스타트업 및 스케일 업 지원정책의 사회적 효과가 존재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만의 스케일 업 정책이 존재

- 중앙정부조직인 경제개발부의 Guarantee Fund를 통해 지원하며 Marcora Fund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펀드를 통한 직접적인 투자지원정책이 존재

- 경제개발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스타트업 정책인 SIAVS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통해 스케일 업 지원을 결정

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

- 재정지원으로는 노동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지원, 설비 및 부동산 투자 시 일정 금액 지원, 운용비용 지원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존재

- 비재정지원으로는 운영 및 재무관리 교육, 노동자 기술 교육 등이 존재

 

 

6.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방안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체계

사회적경제기업은 소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 이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기업은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크지 않아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으로 정의

-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사업별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소정의 신청절차와 심사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지원사업 이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4장 참조)

- 하지만,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용보증지원 등 금융분야 지원에 국한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은 관련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수출액,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등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기술개발, 경영, 판로, 수출 등 지원사업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중기부는 기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지원, 수출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사업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와 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관련 정보 부족, 자격요건 미충족 등으로 제조업 관련 소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낮은 수준임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우선적으로 소관부처의 지원제도를 접하게 되므로 중기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 소관부처가 구축한 지역별 중간지원조직들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임

우리나라는 제도 초기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소관부처별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은 소관부처의 지원정책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성장을 이루었음

-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지 못했음

사회적경제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R&D)을 통한 기회의 획득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

- 단순히 정부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의 추진 주체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산업 또는 경제 관련 부처나 범부처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음(5장 참조)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정책에 있어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금융, 판로지원, 인력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관련한 노하우나 전문성을 보유한 중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체계를 현재의 소관부처별 소규모 지원에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소관부처는 창업 및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성숙기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창업, 도약, 성장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 예를 들어, 소관부처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하고, 중기부에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

- 현재의 소관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을 소관부처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함

*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표가 비즈니스 모델에 결합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

 

그간 중기부는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장애인이나 경력단절여성 활용에 기여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이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중기부 정책지원 대상에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비영리 법인인 일부 사회적경제기업은 제외할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

- , 비영리성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타 부처의 소관으로 두고, 중기부는 영리성이 강조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 방향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3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안임

-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단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사회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심사평가 기준을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성과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할 것임

두 번째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을 최소자격요건 할당제를 하는 안임

- 첫 번째 안과 동일한 이유에서 경제적 성과 중심의 단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심사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기존 지원사업 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최소자격요건을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잠재력이 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세 번째 안은 별도의 지원사업 트랙을 신설하는 안임

-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기존 지원사업을 활용함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항목의 변경 또는 최소자격요건 할당제를 도입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임

- 하지만,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정책의 최종적인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임팩트 성장이 등한시되고, 비즈니스 측면만 강조했음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정책 방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임팩트의 성장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기업의 성장 지원과는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별도의 지원사업 트랙을 신설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비즈니스에 연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성장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략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고, 성장 단계를 지나면서 이 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특히,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줄이고 비즈니스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모든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면 사업적으로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가치는 창출하지 못할 수 있음

둘째,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은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매우 크다는 점임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사회적경제기업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함

-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단순히 매출이나 고용의 성장만을 스케일 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의 깊이나 넓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기업의 스케일 업과의 차이임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성과와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게 되는데, 그 결합의 양상에 따라 성장 과정도 달라진다는 점임

 

이러한 3가지 특징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스케일 업을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금융, 사업개발비 등 주요 분야별로 세부 성장 지원 전략을 제시해야 함

- (경영컨설팅) 미션별 성장전략 컨설팅 그룹 발굴지정, 개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 및 멘토 풀을 공유, 수진기업 평가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교육) 전사적 교육 참여, 온라인 교육, 현장 방문형 워크숍 등 교육방식의 전면적 변화, 성장기 기업별 역량진단과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

- (판로지원) B2G만 아니라 B2B, B2C의 매출비중을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판매전략이 요구

- (금융지원) 성장 단계별 임팩트 투자환경을 구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초기 창업기업은 정책 투자 중심, 성장기 기업은 민간연계 임팩트 투자 프로그램 중심, 성숙기 기업은 벤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 (사업개발비 지원)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의 R&D 지원을 받기 위한 전단계사업비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대규모 R&D 자원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범사업 운영과 기술협력 구축 등 테스트 베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