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의기준 관련

지난 ’11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 현황을 파악 중

-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준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30% 이상인 재정사업으로 규정

-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중앙부처/지자체 사업담당자와 의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

현행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또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30% 이상인 재정사업이라는 기준은 사업담당자가 SIMS에서 자의적으로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사업담당자는 예산회계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전체 규모를 모르거나(특히 지자체의 경우), 본인의 담당사업에 배정된 제한된세출 및 기금 예산을 운용함에 따라 예산 항목 중 어디까지를 전체 예산(분모)으로 놓아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반면 SIMS 관리 측면에서는 해당 사업에 배정된 전체 예산을 파악하고 있어 분모가 명확함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의기준 마련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수단, 대상 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업담당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의기준 마련

- 중소기업 지원에 배정된 재정사업 전체 예산,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직접 및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 건물, 토지 구입 등 자본보조 예산,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예산 등 예산 항목을 비목별로 구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예산-결산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이들 각각의 정의기준을 명확히 함

 

지원한도제 관련

지난 ’15년부터 중소기업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감사원 및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한도제를 도입하여 운영

현행 기준은 누적 지원금액으로 5년간 100억 원, 누적 지원 횟수로는 5년간 10이내로 기업당 지원한도를 설정

- 그러나, 지원한도제의 기준은 ’158월에 수립된 것으로 최근 지원행태나 지원 현황을 통한 지원 기준 및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최근 5년간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포착한 뒤, 현행 지원한도제 기준의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의기준 정립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의기준의 문제점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20년 사업 수 1,754, 지원예산 23조 원에 달함

-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격과 사업 내용의 다양성, 복잡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하는 사업 부서마다 또 담당자마다 각기 다른 개념의 정의기준을 생각하고 있음

- 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집계기준이 상위 개념인 세부사업 단위가 아니라 매년 변동하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져 데이터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법률적 규정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 시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업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사업에 사업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발표되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로 미뤄볼 때, 법률적으로 명확히 중소기업 육성목적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그 대상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성과관리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성과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지원목적과 지원 형태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원목적으로 살펴볼 때 중소기업 지원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주로 타부처, 지자체의 부가적 목적사업이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과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 핵심목적 사업’, 목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상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를 부가목적 사업으로 정의함

지원 형태에서는 중앙/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민간대행, 금융지원사업이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인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운영비와 민간이전비를 모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이 부가목적인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민간이전비만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추출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의와 관련된 이슈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의와 관련한 이슈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목적과 대상이 불일치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세부사업 단위에서 예산회계의 비목별로 관리가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전체 440개 사업 중에서 378개 사업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

- 나머지 40여 개 사업의 경우 일부 수치오류가 있는 경우 대부분 일치하였고, 가장 불일치를 보이는 항목은 해당 중앙/지자체에서 직접수행할 때 민간이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 세부사업 단위에서 예산비목별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의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원 수단과 대상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 중에서, 해당 사업예산의 30% 이상이 중소기업체에게 배분되는 사업으로 정의

- 여기서 중소기업 지원이라 함은 첫째,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과, 둘째,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되지는 않으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포함

- 직접 지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자에게 금전적으로 직접 보조, 융자, 보증이 지원되는 것과 교육, 컨설팅, 박람회(창업, 마케팅, 수출 등), 공동 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 다양한 수단이라 함은 조사, 연구를 통한 법/제도의 마련, 정보수집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공공기관(진흥원출연연 등) 또는 민간대행기관(대학협회 등)을 통한 창업, 경영, 기술 컨설팅 등을 포함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들 중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수치는 예산 비목별 항목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예산 비목별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민간 경상이전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해당되는 비목으로는 민간(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지자체)경상보조, 출연금(사업출연금, 일반출연금, 정부출연금) 등이 있음

- 본문의 <2-4>에서 사업별 비목과 예산비목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본 결과, 비목이 일치하지 않는 40개 사업은 대부분 비목 항목이 미비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는 것인데, 이는 중앙정부, 지자체 시책담당자에게 별도로 정보를 수집해야 함

 

3. 중소기업 지원한도제의 효과성 검증 및 R&D 지원한도제 도입 검토

 

중소기업 지원한도제 도입의 목적

중소기업 지원한도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수 정책들이 특정 기업에 쏠림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실패, 더 나아가 또 다른 시장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됨

 

지원한도제 논의의 경과

중소기업 중복지원 관련 지적(’11~’12)

- 감사원, 예산정책처 등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지적

국정과제 반영(’132)

-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중소기업 졸업제 및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부지원 의존 축소

경제장관회의 보고(’1412)

-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기준() 마련 추진 보고

공개세미나 개최(’153)

- 중소기업연구원의 중복기준 제한() 발표

- 정책자금 분야는 5년간 최대 50억 원의 지원한도 설정(, 고성장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지원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155~11)

- (설문조사 결과) 중복지원 제한 찬성 48.3%, 반대 50.3%

지원한도제 개선안 마련(’1512) 및 부처 간 협의

- 정책자금 분야 5년간 최대 100억 원 또는 10회 지원한도 설정

- 94개 사업 중 42개 사업에 대해 도입하고,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예외기준 등 부처 자율 결정

정책자금 지원한도제 시행(’17년부터)

 

지원한도제 기준의 변천 과정

20127,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방안

-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자금R&D 등 분야별 지원한도제 운영

-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정책융자금은 기업당 총 지원한도를 50억 원(잔액 기준)까지, 중소기업청 소관 R&D는 기업당 연간 2회 이내, 7회까지만 지원

20159,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

-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군 심층평가

- 기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처 공통의 기업별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별 정책금융지원 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 중진공 융자사업 중 긴급경영안정지원 등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지원 시, 지원 횟수 증가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

201512, 지원한도제 개선안 마련(’1512) 및 부처 간 협의

- 정책자금 분야, 5년간 최대 50억 원의 지원한도 설정(, 고성장기업은 제외)

20185, ‘특정 기업 쏠림지원 방지체계 구축()’

- 중앙지자체 정책자금 94개 중 42(부처 자율 도입)

- 최근 5년간 지원금액(100억 원) 또는 지원 횟수(10)를 적용하되, 자금 특성에 따라 적용범위 및 예외기준 자율 적용

 

최근 5년간(’15~’19) 지원한도제의 운영 성과 분석

융자 지원사업 총 금액은 666,152억 원, 총 건수는 402,455건이었으며, 지원사업별 평균 지원액은 16,545만 원

- 지원 횟수 10회 이상 지원된 기업들에 대하여 정책자금 지원한도제를 적용하였다고 가정할 때, 10회를 초과하는 정책자금은 1639,100만 원이고, 이를 지원사업별 평균 지원액에 적용한다면 6,080개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함

중소기업 지원한도제를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액 차원에서는 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전체의 33.9%)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지원 건수는 전체의 47.2%로 양호하나, 지원금액은 17.6%에 불과하여,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종사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전체의 99.27%)에 대한 지원 건수는 전체의 96.48%, 지원금액은 전체의 75.46%로 나타남

지원한도제 도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10~’14(1)의 쏠림현상과 지원한도제가 적용된 ’15~’19(2)의 쏠림현상을 비교 검토함

- 지원 횟수가 10회를 초과한 경우의 지원금액을 비교해보면, 1기보다 2기에 13,600억 원 증가(4.6%5.0%)하여, 쏠림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기업 단위에서 융자사업의 지원이 높은 Top 10 기업에 대해, 1기와 2기의 누적치를 비교해본 결과, 누적 지원금액과 지원 건수에 있어서도 쏠림현상이 여전하고, 1(’10~’14) 동안의 과다 지원이 2(’15~’19)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남(본문 표 3-21). 다만, 지원 횟수에서 상위기업의 지원 횟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R&D 분야 지원한도제 도입 검토

중소기업 지원한도제가 각 부처의 정책자금(융자)사업에만 국한되고 이 또한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상에 다소 한계가 있음

- 이에 보다 직접 지원의 형태를 갖는 R&D 보조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 또는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R&D 정책지원의 기회가 열려있는지를 검토함

전체 R&D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지원금액은 약 9조 원, 지원 건수는 68,794,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13,152만 원

- 10회 이상 지원을 제한하는 R&D 정책자금 지원한도제를 적용하였다고 가정할 때, 10회를 초과하는 정책자금은 약 3,500억 원이 확보되며, 이를 2,600개 기업에 추가지원이 가능

R&D 보조사업에도 중소기업 지원한도제가 도입된다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보다 많은 초기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전체의 33.9%)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지원 건수는 전체의 25.6%이고, 지원금액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종사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전체의 99.27%)에 대한 지원 건수는 전체의 92.1%, 지원금액은 전체의 72.2%로 나타남

R&D 분야 지원한도제 도입 시 성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15년에 R&D 분야 지원한도제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하고, ’10~’14(1)R&D 지원 쏠림현상과 ’15~’19(2)의 쏠림현상을 비교 검토함

- 지원 횟수가 10회를 초과한 경우의 지원금액을 비교해보면, 1기보다 2기에 약 8,500억 원 증가(8.3% 13.4%)하여, 쏠림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기업 단위에서 융자사업의 지원이 높은 Top 10 기업에 대해, 1기와 2기의 누적치를 비교해본 결과, 누적 지원금액과 지원 건수에 있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융자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결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민간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자금 흐름이 단절되는 시장실패를 막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지원한도제는 특정 기업에 지나친 중복지원으로 중소기업 사이에도 양극화를 만들어 내거나 의도치 않게 정부지원에 배제되는 창업기업들에게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앞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한도제의 대상을 정책자금(융자)사업에서 R&D 등의 직접 지원의 보조사업으로 확대적용하여야 할 필요는 있음

- 다만, 정책자금(융자)R&D 보조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 본 연구에서 접근한 데이터 분석만으로 결론을 유도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정책자금(융자)R&D 보조에 대하여 제1(2010~2014)와 제2(2015~2019)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표를 보면 융자사업의 10회 이상 초과 지원금액이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14.6%에서 제25.0%로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어느 정도 현행 지원한도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반면, R&D 보조사업의 경우 10회 이상 초과 지원금액 비중은 제18.3%에서 제2기에는 13.4%로 크게 늘어나 R&D 분야 지원한도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그러나 사업의 성격을 보면, 융자사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자금상환으로 회수가 되는 자금이고, R&D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 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으로 부가되는 회수되지 않는 자금임

즉 자금회수의 성격을 갖는 융자사업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 등 민간 차입, 주식 발행, 출자 등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고, 자금회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한 성격의 사업

- 이러한 성격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나친 쏠림을 통제하는 한 자금 부족을 겪는 다수의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의 유지가 지원한도제의 정책목표라 할 수 있음

한편 R&D 보조사업은 성격상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고 지원받은 기업의 자산에 부가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융자사업에 비해 보다 엄격한 통제와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R&D 보조의 금액과 횟수만 집계할 뿐, R&D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R&D사업은 R&D 단계와 규모, 다년간의 사업기간 등으로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지원금액과 횟수에 쏠림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지원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 R&D사업에 대한 지원한도제는 개별 사업의 성격 파악이라는 후속 연구과제가 수행되어야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다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국가 R&D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 R&D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한도제를 대신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함

- 이는 국가 R&D 지원정책의 수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위 1단계에 상위 단계의 지원 수혜자가 다시 참여할 때 후순위를 부여하거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임

- 구체적으로 단계별 R&D 지원정책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기업의 성장단계와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그림과 같이 R&D 지원 단계를 구분함

각 단계 상위 단계 R&D 수행 기업은 하위 단계 R&D에 참여 시 후순위의 우선권 부여 또는 배제

동일 단계 내에서도 수행 경험 횟수가 클수록 후순위 우선권 부여

R&D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층부 중소기업의 국가 R&D 편식을 억제함으로써 신규 창업기업에게 R&D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