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일자리 감소와 청년 취업난 등의 사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 재도전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ㅇ 기업인의 창업과 재도전 과정에서 걸림돌로 인식되는 연대보증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ㅇ 연대보증제도의 세부적인 개정 현황을 조사하여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 창업과 재도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함
ㅇ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기업인의 채무자로서의 문제인식과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불가피한 입장을 분석해 민간부문으로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경제활동으로 재유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장려하고, 재도전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재도전 지원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실패 유형을 탐구함
❏ 재도전 지원정책뿐 아니라 재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연대보증제도의 의의와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연대보증제도의 담보력과 신용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함
ㅇ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임
ㅇ 연대보증은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짐
ㅇ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보증에서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음
ㅇ 일반보증의 경우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어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는 채무 총액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지만, 연대보증에는 적용하지 않음
❏ 재도전 의지 및 경제 활력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이에 대립적인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견해와 논리적 근거를 탐색
ㅇ IMF 사태 이후 창업과 재도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민간금융 부문에까지 연대보증 면제 및 폐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ㅇ 연대보증을 대체할 지원제도나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함에 따른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음
ㅇ 법인대표자에 대한 채무상환 책임을 면제하면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되어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ㅇ 인적 담보가 사라짐에 따라 대출심사 강화와 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제공할 유인 동기로 인해 창업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할 가능성
❏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금융 접근성 저하 가능성 등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연대보증 면제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ㅇ 채무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 등이 확인될 경우 신용 및 금리에의 페널티 부여, 대출 조기상환 요구 등 합당한 유의 처벌을 통해 방지해야 할 필요성
ㅇ 연대보증 면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심사지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ㅇ 통계적 기법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현재 존재하는 일반보증 및 담보만으로도 기업의 신용과 리스크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연대보증을 통하지 않고 공적 보증기관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관리의 수월함과 정책을 통일성을 위해서 기존의 연대 입보 기업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심사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 필요
❏ 채무자로서의 기업인은 연대보증제도에 대해 설립 당시 취지인 기업금융 조달의 원활이라는 긍정적 역할 수행보다는 창업의지 저해 및 한계기업의 양산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는 논리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및 전면 폐지를 주장
ㅇ 우수인력의 창업 의지의 저해 및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창업・재도전 기회의 박탈
ㅇ 사업 실패 시 연대보증 부담으로 인한 퇴출 장벽으로 인해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한계기업 양산 및 사회 후생 감소
ㅇ 연대보증제도에 의해 기업 파산 시 경영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입보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제도 외 유한책임 원칙에 위배
❏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채무자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2018.04)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유형화하여 개정된 제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함
ㅇ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전의 사례는 ‘제3자 연대보증’, ‘장기채무’, ‘과도한 채무부담’, ‘연대보증인 변경 관련’ 사례로 유형화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2018.04) 이후에는 제도가 개선되어 피해 유형에서 사라진 사례 유형도 있으나 기채무에 대한 소급적용과 연대보증인 변경 관련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개정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제시
ㅇ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전의 사례는 ‘제3자 연대보증’, ‘장기채무’, ‘과도한 채무부담’, ‘연대보증인 변경 관련’ 사례로 유형화할 수 있음
❏ 해외 주요 각국의 연대보증제도를 분석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연대보증제도 운용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정리
ㅇ 전자적 형태의 문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시대의 변화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자적 형태의 문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
ㅇ 연대보증에서 항변권의 불인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지위가 강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현황을 참고해 보았을 때 채권자의 지위 조정 시 합리성 유지의 필요성
ㅇ 스위스의 소멸 기간을 규정으로 보증인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분석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고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반영
ㅇ 해외국에서 보증인에게 주채무 상황의 보고를 규정하는 것을 참고해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의 방법을 완화하여 의무 이행의 부담을 줄여 제도 개선에 반영
ㅇ 프랑스와 일본의 채무 조정 절차를 참고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와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보증 책임을 지는 제도 도입의 필요
❏ 결론
ㅇ 향후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등급 심사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평가등급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ㅇ 재도전・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
ㅇ 현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재도전 지원법의 일몰제 추진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