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일종으로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사업자의 한 번의 실패가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창업과 재도전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IMF 구제금융 직후부터 정부는 가계대출을 시작으로 기업대출까지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해 왔으며 재도전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 보증 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18.4). 본 포커스에서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애로사항을 분석해 보고 향후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채권자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채무자가 악용하여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제도 폐지 전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채무자의 경우는 3자 연대보증’, ‘장기채무’, ‘과도한 채무부담’, ‘연대보증인 변경과정의 어려움등의 애로사항이 제도 폐지 이후 해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기채무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불평등’, ‘신용등급 불이익 존속’, ‘책임경영이행 약정제도로 인한 경영부담 등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위기가 급증하고 있어 재도전재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이 필요한 바, 특히 민간금융 기관으로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와 주홍글씨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이 주요 우선 과제로 언급되었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간 장기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연대보증 규모에 상응하는 보험 풀을 만들어 채권자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 폐지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법규, 기업회계기준 준수, 보증부 대출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뇌물수수 등의 금지 등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많이 존재하므로 향후 각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등급 심사기준과 절차,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각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심사위원회에 객관적인 외부전문가 특히 재도전지원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연대보증 관련 채무자들 중 상당수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보다는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를 더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도 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시급한 바, 이를 위해 재도전 지원법을 일몰제로 우선 추진을 제시하였다. 어느 특정시점에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나 제도가 가치충돌이나 논리적 쟁점으로 인해 당장의 법제화가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일몰제 시행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