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극심한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타격으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도산위험 증가가 예견되며,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로는 코로나 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법정관리라고 흔히 불리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법원이 주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유연성·비공개성·간소한 절차·신속성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3자인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협의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및 재생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 특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파산·회생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door)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 도어(Multi-Door)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