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영리형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상법등 관련 법률 분석을 기초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협동조합의 수, 고용, 재무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짐에 반하여 실제 사업운영률은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협동조합은 음식점, 수제화, 제과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활용됨은 물론, 4차 산업선도형 영리조직으로서 향후 전망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간 내부갈등, 운영자금의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영리형 협동조합의 사업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영리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리형 협동조합은 사업목적 범위에 제한이 없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점 등에 착안하여 각종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의 분석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만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 차경진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부문,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조합원간 내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권한배분이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 등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조합원의 견제기능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으며,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운영자금의 부족 문제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방식을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출자자의 각양각색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우선출자제도의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마련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조합원 탈퇴시 지분환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정의 불분명으로 인한 조합원간의 갈등요인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리형 협동조합은 유연한 지배·재무구조를 고유한 정체성으로 삼기 때문에 상법의 역할은 조합원의 내부 분쟁해결 및 다양한 자금조달의 수단 마련 등을 위해 최소한의 규준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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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차경진 연구위원 (T. 707-9808, kjcha@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