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 론

정부는 공정경제를 정부의 주요 경제전략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으로 보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갑을관계 문제가 심각한 하도급분야에서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1222일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 등 지속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본 연구는 20184중기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후적 규제와 연계하여 사전적으로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동차·전자산업의 현황 및 거래관행

자동차와 전자산업은 국내 제조업을 주도해 왔으나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경쟁 구조가 변화하였다.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개인운전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시대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전자산업은 가전은 IoT가전,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등의 개발 경쟁과 성능 향상이 가속화 되었다.

새로운 산업혁명 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산관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외국 기업들은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에게 원가계산서와 경영상의 정보 등을 요구한 후 임률과 수익률 등을 결정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데 협력업체의 수익률이 높을 경우, 단가인하를 부당하게 요청하고 협력업체가 단가인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물량을 다른 협력업체에게 배정해 해당 협력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가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원부자재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원가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상승을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노력 등은 한계가 있어서, 협력업체는 점차 수익성이 저하되고 효율화 설비와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서는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공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공정위 조치실적 참고).

 

3. 위수탁거래 납품대금 결정에 대한 실태분석

자동차업종과 전자업종을 표본설계를 기반으로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수위탁거래에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전자업종(44.8%), 자동차업종(36.8%) 모두 납품대금 결정이 가장 높았다. 그 이외에 납품대금인하(18.0%), 무리한 품질요구(15.5%), 대금지연(6.1%) 순으로 나타났다.

수위탁거래에서 전자업종과 자동차업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거래기간의 경우 자동차업종(242.8개월)이 전자업종(95.9개월)에 비해 장기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탁업체에 원가내역 제공 용의(전자 22.9%, 자동차 36.8%), 연차별 단가인하계획 제출(전자 18.1%, 자동차 33.7%) 등에서 자동차업종이 전자 업종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도 장기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4.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을 위한 법제 현황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법원의 소송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법은 수탁기업에게 행해질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위탁기업의 의무 및 금지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위반행위 발생시 정부가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20187월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최저임금제 반영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때에도 대금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유용, 부당대금결정·감액, 부당위탁취소 규정 위반시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사업자의 관계기관 조사 협조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또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악용될 수 있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였다.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20187월 제정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고시에서 정한 경영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5. 비교법적 검토

일본은 19543월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에 관한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19566월 하청법을 제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1970년 하도급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로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는데,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별도법인건설업법이 적용된다.

일본은 그동안 하청법 위반행위 규제가 법위반 판단여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발주서면 교부의무 위반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지연·감액의 규제 등 행위유형에 대한 규제강화를 중점적 정책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거래당사자 간의 가격설정이나 비용부담의 타당성에 관한 규제를 중점 추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166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격결정방법의 적정화, 비용부담의 적정화 및 지급조건의 개선을 주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거래관행을 위하여를 발표 이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법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추가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어음 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의 개선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하도급대금지급수단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여 바람직한 하도급대금 관행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하도급법 또는 일본 하청법에 대응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 다만 연방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계약이나 연방정부 지원의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하도급 관련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사인간의 거래관계의 경우 일반 계약법리가 적용된다.

 

6.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납품단가 관련 규제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우리나라 입법사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몇몇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주관적 요소와 관련하여 가중적 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배상액을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몇몇 연방법과 주 법의 태도와 유사하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위반과 같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Clayton Act의 자동적 3배 배상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소를 법원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요소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제적인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일부 주의 입법 방식과 같이 구체적인 금액적 상한 자체를 두어 과도한 혹은 빈번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를 예방하거나 원사업자의 구체적인 순가치에 비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결론

본 연구의 결론으로 공정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납품단가 결정절차에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자율규범으로서 바람직한 납품단가 결정·변경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이 하도급법상 규제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 홍보 및 권고사항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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