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길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비중도 매우 높다. 30~299인 사업체의 월 총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보다 월 4.6시간 더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본문 <1>, <2> 참조).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더 많이 일하고 있지만, 임금은 덜 받고 있으며,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시간당 정액임금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는 14,275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22,408원의 63.7% 수준이지만, 시간당 임금총액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는 15,538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28,970원의 53.6%에 불과한 상황이다(본문 <3> 참조).

 

중소기업의 장시간 노동은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간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의 취약성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본문 [그림 2], [그림 3] 참조). 그리고 지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지침(2000)이 휴일노동시간을 연장노동시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1주일간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했다. 또한, 노동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인력운영 최소화 전략과 저임금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요구에서 발생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금여력이 부족하고 주문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여 생산량을 늘리기 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몰리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임금보전 차원에서 부득이 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집중도 저하를 초래하여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고융률이 70% 이상인 국가는 연간 노동시간 대부분 1,800시간 이하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노동시간과 고용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동시간 100시간 감소할 때 마다 고융률은 1.6%씩 증가한다(본문 [그림 5] 참조).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직업병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범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비해 경영·재정여건, 임금·복지수준, 만성적인 인력부족, 인사관리제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일·생활 균형 확산이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및 돌봄제도의 도입률 및 활용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본문 [그림 6]~[그림 11] 참조).

 

본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노동시간과 업무장소에 대한 선택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연근무시간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재정여건의 어려움, 대체인력 부족,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거나 부부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여성 출근시간대 2시간, 남성 퇴근시간대 2시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일·생화 균형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관리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생활 균형의 활성화는 청년층 등 우수인재의 유입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임을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비용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가꾸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율을 낮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이익을 돌아가는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 황경진 연구위원(02-707-9829, kjhwang@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