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ㅇ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특별법)은 벤처확인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주요 근간으로 함. 정부는 벤처확인기업에 대해 세제, 입지, 자금, 인력, 기술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운영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우수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ㅇ 그러나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 경제로의 도약에 벤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벤처에 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ㅇ 아울러 ’97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특별법이 2017년 만료 예정임에 따라 벤처확인기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에 관한 논의 또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지난 20년의 벤처성과를 정리‧점검하고 현황을 파악해 이를 근거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ㅇ 벤처확인제도 운영에 따른 벤처확인기업의 정성적 지표의 추이와 정량적 성과분석을 통해 벤처확인제도의 그간 성과를 점거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ㅇ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벤처확인제도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내용
ㅇ 벤처확인제도의 변천과정 조사
- 벤처확인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변천과정과 문제점 등을 조사함
ㅇ 벤처기업의 특성 추이 파악
- 연도별 벤처기업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 CEO의 특성 추이를 파악함
ㅇ 벤처유형별 특성 추이 분석
- 벤처기업실태조사 로데이터(raw data)의 연도별 분석을 통해 벤처유형별 특성 추이를 파악함
ㅇ 1회 이상 벤처확인기업 대상 정량적 성과분석 실시
- 1회 이상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성과와 벤처확인 유형별 성과분석을 실시함
ㅇ 본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함
□ 연구방법
ㅇ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
- 벤처확인제도의 도입 목적과 변천과정, 문제점 등의 문헌고찰과 관련자료 수집
ㅇ 계량분석 실시
- 분산분석 및 교차분석 실시
- 성향점수 가중최소자승 이증차분법(Propensity Score Matching with difference-in-difference; PSWLS-DID)과 생존모형을 활용함
ㅇ 전문가 자문회의 및 벤처기업가 심층인터뷰 실시
-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과 미래 벤처정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벤처기업가 심층인터뷰 실시
1.3 선행연구
□ 벤처기업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ㅇ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자금 지원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됨(채광기 외, 2011). 벤처확인유형에 따른 성장 분석결과에서는 벤처유형 간의 성과에 큰 편차가 발견되었으며, 벤처투자유형이 기술평가보증 및 대출 유형에 비해 기업공개의 가능성과 매출 및 고용 성장률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기완, 2012)
□ 벤처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선행연구
ㅇ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평가한 결과, 지원정책의 당위성은 높지만 활용성 및 효과성은 대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손동원 외, 2010)
ㅇ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이나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송치승 & 박재필, 2013)
□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ㅇ 벤처확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들은 문제점 지적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기술평가보증 유형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성과 혁신성 강화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며 기술평가보증 및 대출 유형의 선별력 강화와 연구개발유형의 R&D투자 비율 차등화 등을 제안함(홍길표 외, 2012; 김홍기 & 장수덕, 2013)
2. 벤처확인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2.1 벤처확인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벤처확인제도
ㅇ 1997년 8월에 제정된 벤처특별법은 기존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벤처특별법은 벤처확인제도의 도입과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기업 활동 및 인력의 지원, 입지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ㅇ 2007년까지 10년 한시법이었던 벤처특별법은 법이 폐지 될 경우, 벤처생태계 기반의 위축이나 벤처정책 특성의 유지 어려움 등 실(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까지 10년 연장함
ㅇ 벤처특별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을 확인하여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 됨
ㅇ 벤처확인제도는 시장에 적절한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과 정부의 다양한 자원을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투입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가짐
2.2 벤처확인제도의 변천과정
□ 벤처확인제도는 제도가 도입 된 이후, 크게 3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며 유형 및 확인기관의 변화가 있었음
<벤처확인제도 변천과정 요약>
도입기(1997-2001) |
건전화기(2002-2005) |
재도약기(2006-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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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평가기관 |
기본 요건 |
유형 |
평가기관 |
유형 |
확인기관 |
벤처투자 |
지방 중기청 |
혁신 능력 평가 |
벤처투자 |
중소기업 진흥공단 |
벤처투자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연구개발 |
기술신용 보증기금 |
연구개발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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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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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
신기술 기업 및 예비벤처 |
‘02년 13개 기관 ‘03-’05년 16개 기관 |
기술평가보증·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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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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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 |
자료 : 중소기업청
2.3 그간에 제기된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
□ 벤처확인유형 중 기술평가보증 유형으로의 쏠림현상과 양적 팽창
ㅇ 2006년 1,491개의 기술평가보증유형은 12,000여개로 2010년까지 급격히,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5년 말 기준, 기술평가보증유형은 26,050개로 전체의 83.3%를 차지한 반면, 벤처투자유형은 3%, 연구개발유형은 5%를 차지하며 낮은 수준임
ㅇ 아울러 기술평가보증유형의 경우 기술력 및 혁신성 등의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민간 투자기관들의 보수적 평가시스템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
ㅇ 민간의 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와는 달리, 일부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보수적인 평가시스템이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진입에 애로
□ 유형 간 서로 다른 확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위와 혜택 부여
ㅇ 벤처캐피탈 유형은 진입장벽이 높아 그 수가 매우 적은 반면, 기술평가보증 유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벤처확인이 용이
ㅇ 서로 다른 유형별로 상이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동일한 혜택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
□ 벤처확인제도의 관리상 문제
ㅇ 벤처기업 육성시책 집행기관과 벤처확인 업무의 주 담당기관이 상이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이후,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의 미흡성이 지적되고 있음
□ 타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중복 인증문제
ㅇ 타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함. 유사한 평가지표, 확인 요건과 절차 등으로 인해 중복 수혜가 발생하며 수혜기업에게도 혼란을 야기
ㅇ 중복확인을 받은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각 정책의 실효성이 하락.최근 중복 업체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20%를 상회하고 있음
3. 벤처확인기업의 특성 추이
3.1 연도별 벤처기업 특성 추이
□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 추이
ㅇ 벤처확인기업 수는 1998년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도 12월말 31,260개사임
ㅇ 정보처리․SW, 기타 업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과 건설ㆍ운수 업종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첨단제조는 지속적으로 감소, 일반제조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SW 및 정보통신은 ‘12년을 저점으로 다소 증가 추세를 보임
ㅇ 벤처기업의 서울 집중도는 약화 되었으며, 부산ㆍ울산,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지역은 증가 추세를 보임
□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 추이
ㅇ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에 있어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성숙기 비중은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임
□ 벤처기업의 매출구조 추이
ㅇ 벤처기업은 중소 및 벤처기업, 정부와의 거래는 상당히 증가 추세이나, 대기업 및 대기업의 1,2차 벤더와 B2C, 해외와의 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기업의 주력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추이
ㅇ 벤처기업은 초기 개발단계와 시제품 개발단계는 감소 경향인 반면, 시장확대 단계 비중은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임
□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 추이
ㅇ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흡하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임
□ 벤처기업의 매출액연구개발비율 추이
ㅇ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비 월등히 높으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추이
ㅇ 벤처기업은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재산권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낙폭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는 2006년 벤처확인제도의 개편으로 ‘신기술평가기업’ 유형 폐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벤처기업의 해외수출 및 진출 현황 추이
ㅇ 벤처기업의 해외 수출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직접 진출하는 형태도 과거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협력 활동 추이
ㅇ 벤처기업들의 모든 기관과의 협력 활동률이 과거 대비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기업의 투자경험 추이
ㅇ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받는 기업 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협상을 해보지 못한 상태의 기업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3.2 연도별 벤처기업가의 특성 추이
□ 벤처기업가의 연령대
ㅇ 20대 창업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30대 기업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40대 기업가는 ‘06년 기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기업가는 증가 추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벤처기업가의 학력
ㅇ 벤처기업 기업가의 학력별 추이는 석ㆍ박사 모두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13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됨
□ 벤처기업가의 이전 근무지
ㅇ 연구소, 교수, 정부 및 산하단체 출신의 벤처기업가 비중은 상당한 감소 추세였으나, 민간 및 공공연구소 출신만 최근 들어 다소 반등된 양상을 보임. 상대적으로 일반기업체 출신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3 연도별 벤처확인 유형별 특성 추이
□ 벤처확인 유형별 추이
ㅇ 벤처확인 유형별로는 기술평가대출유형과 기술평가보증유형이 전체 비중에서 계속 증가하여 ‘15년도 91.2%의 높은 비중을 보임. 연구개발유형은 감소 경향을, 벤처투자유형은 2.2~3.9%대의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벤처확인 유형별 업력 추이
ㅇ 벤처유형별 평균 업력은 연구개발유형, 벤처투자유형, 기술평가보증유형, 기술평가대출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업력 11 ~20년의 기업 비중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벤처확인 유형별 업종분포(4대 분류) 추이
ㅇ 첨단제조 분포 비중이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연구개발유형에서 감소 추세가 크게 나타남
ㅇ 일반제조는 기술평가대출유형과 기술평가보증유형에서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벤처유형별 성장단계별 분포 추이
ㅇ 전반적으로 창업기 및 초기 성장기 비중은 감소, 고도성장기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성숙단계 비중도 벤처투자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벤처유형별 매출구조 추이
ㅇ 기술평가대출유형만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 모두 ‘대기업 및 대기업 그룹소속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신 중소․벤처기업 간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소비자 매출(B2C) 비중은 기술평가대출 및 기술평가보증 유형은 감소했으나,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ㅇ 해외 매출 비중은 기본적으로 벤처투자유형이 월등히 높은 편이며, 기술평가대출유형과 기술평가보증유형은 다소 증가 추세가 나타남
ㅇ 벤처투자유형 및 기술평가대출유형의 정부 대상 매출(B2G)이 다른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유형별 기술력 수준 추이
ㅇ 전반적으로 ‘세계 수준의 기술’과 ‘경쟁열세’ 등을 동시 고려했을 때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의 기술수준이 높게 평가됨
ㅇ ‘세계유일기술 수준’과 ‘세계최고 수준과 동일’의 기술수준이 점차 하향 추세에서 ‘14년을 저점으로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과 동일 수준’은 모든 유형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술 경쟁력의 위축이 우려됨
□ 벤처유형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추이
ㅇ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의 경우, 벤처유형 중 연구개발유형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상당한 감소 경향을 보임. 첨단제조분야의 비중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벤처유형별 특허권 수 추이
ㅇ 특허권 수는 벤처투자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유형, 기술평가보증유형, 기술평가대출유형 순으로 나타남
□ 벤처유형별 협력 활동 추이
ㅇ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유형 및 벤처투자유형의 협력률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대학, 정부 및 연구기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모든 유형에서 협력활동 경험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유형별 해외 수출 및 진출 현황 추이
ㅇ 해외 수출은 모든 유형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벤처투자유형이 가장 많이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접진출도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4 연도별 벤처유형별 기업가 특성 추이
□ 벤처유형별 벤처기업가의 연령대
ㅇ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가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기술평가보증유형과 더불어 점차 CEO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0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50대는 감소 경향을 보임
□ 벤처유형별 벤처기업가의 학력 추이
ㅇ 전반적으로 벤처투자 및 연구개발 유형의 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석․박사 인력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러나 감소 경향이었으며 ‘13년 혹은 ’14년도 저점을 기준으로 최근 상승세로 전환됨
ㅇ 기술평가대출유형보다는 기술평가보증유형의 CEO 학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벤처유형별 벤처기업가의 이전 근무지 추이
ㅇ 기술평가대출유형 및 기술평가보증유형은 이전근무지가 일반기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반면,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와 교수 출신 비중이 높았으나,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됨
4. 벤처확인기업 성과분석
4.1 분석개요 및 표본설계
□ 분석 개요
ㅇ 본 연구에서는 2001~2005년, 그리고 2007~2014년 간 1회 이상 벤처로 확인된 벤처확인기업의 성과를 분석함. 성과 지표로써 재무성과(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와 고용증가율, 10년 생존율을 분석함
ㅇ 이를 위해 PSWLS-DID 즉, 성향점수 가중최소자승 이중차분법(Propensity score weighted least squares with difference-in-differences)과 생존모형을 이용함
□ 자료 및 표본설계
ㅇ 본 성과분석을 위해 ‘98년부터 2014년도까지 1회 이상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들(약 75,000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소기업청이 제공한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정보를 연계하여 구축함
ㅇ 자료 연계 후 제시된 벤처확인기업 표본은 모집단의 54.9%인 33,187개였으며, 2007~2014년 벤처기업들의 경우 중간에 벤처유형이 바뀌는 표본들(1,862개)은 분석 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형별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분석이 이루어짐
ㅇ 일반기업의 표본은 고용규모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구성하되, 벤처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고, 또 산업의 세세분류를 이용하여 벤처의 비중이 0인 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함
4.2 벤처확인기업의 성과분석 결과
□ 벤처확인기업의 재무 및 고용성과
ㅇ 성장성에 대한 분석결과, 매출액과 총자산 모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성장성에 대한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수익성의 경우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정성은 일반기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벤처확인은 성장성에는 도움을 주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고용성과는 고용증가율의 경우 2001~2005년 벤처들은 인증이후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반면, 2007~2014년은 T+0에 가장 큰 정책효과를 보인 이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확인기업의 2001년~2005년 vs 2007년~2014년 간 성과 비교
ㅇ 2001~2005년에 확인된 벤처기업과 2007~2014년에 확인된 벤처기업들 간 성장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되어, 2001~2005년에 확인된 기업들의 성장성 효과가 2007~2014년에 확인된 벤처기업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수익성의 경우는 T+0와 T+2시점에서 2001~2005년 벤처확인기업들이 각각 23%p와 11%p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ㅇ 안정성의 경우는 T+2, T+6, T+7 시점에서 2001~2005년 벤처확인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자본잠식률은 T+5와 T+7에서 2001~2005년 벤처기업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남
ㅇ 고용성과도,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T+0시점에서는 2007~2014년 벤처들의 성과가 3%p 더 높았으나 이후에는 2001~2005년 벤처기업들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높아짐. T+7시점에서는 2001~2005년 벤처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이 2007~2014년 벤처들보다 36%p 더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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