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는 산업생산이 낙후된 시·도 소재 산업단지에 대해 세제, 자금, 판로 등을 특례지원 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동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 제도의 운영에 따른 그 동안의 실적을 분석해서 향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의 법률적 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법률에 따른 지원내용과 중기부 자체계획에 따른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며, 적용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실태분석

지정 대상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도내의 산업단지이다. 그간 1995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지정되어 왔으며, 20166차 지정부터 수시 지정되고 있다. 동 지정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 지정 요건 중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도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둘째로, 지정 대상 기준이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되어있으나 운영 및 선정의 합리성을 위해 시··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로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건, 재지정 요건 및 지정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로,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현재 지정된 후 5년 후 신청한 산단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 수시 모집을 원하는 산단의 수요가 급증하여 지정 시기(분기별, 반기별)와 주기(5, 3년 등)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3. 국내외 특별지원지역 사례분석


. 국내 사례분석

국토의 불균형 성장이 심화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들을 근거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이 도입되고 시행되었다. 국토개발 초기의 지역개발은 주로 성장거점개발방식의 기본전략에 의해 대규모 단위개발사업과 특정지역의 집중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에 수도권 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었다


. 해외 사례분석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 간의 차등지원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큰 편으로 이들 상이한 지역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 및 결속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중점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나 연방 국가이므로 중앙정부 주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제도는 취약한 대신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EU 및 회원국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 적합한 5개 이하의 평가지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가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평가지표는 주민실업자수, 고용률, 노동인구 실업자수, 제조업 의존도 등 이며, 독일의 평가지표는 현재실업률 및 전망치, 소득수준, 인프라 수준 이다. 미국의 경우 평가 지표는 침체지역의 면적, 입지, 인구, 빈곤율 등이다.


4.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

우선적으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시 근거가 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서 산업집적도’, ‘산업역량’, ‘낙후지역에 대한 세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제도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도에서는 제도의 관리와 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시··구에서 지정대상 산업단지의 신청과 실질적 운영의 주체로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현 제도하에서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시·도가 5년마다 산업집적화와 관련된 계획수립의 주체이며 관련 통계 역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구 소재 산단 중 2개 시··구에 걸쳐 소재하는 산단도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시·도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선정평가표에서는 산업단지의 집적도가 평가지표로 산단 주력산업의 비중을 근거로 집적도를 평가한다. 생산실적 평가지표는 산업단지의 생산액을 근거로 평가하는 바, 산단 가동기업 생산액과 산단 개별 생산액의 비중을 세부지표로 하고 있다. 두 가지 세부지표를 활용하기 보다는 산업단지의 생산액 단일 지표로 평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산단 생산실적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동률을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산업단지 활성화계획 지표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지표로서 산단 소재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계획의 적절성과 장기발전계획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재선정 시에는 현재 지원사업 수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규 지정과는 평가방법이 달라야 한다. 재지정시에는 지정 전에 비해 어느 정도 분양률과 가동률, 생산실적이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낙후지역 평가항목에서 낙후지역 소재 산단의 경우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선정시에도 이 평가항목을 반영하였다. 산업단지 활성화계획 평가항목의 경우는 당초 선정 시 제출하였던 사업추진계획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과 계획수행과정에서 중간점검을 적절히 시행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5. 정책제언

첫째, 동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인 특화된 업종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원칙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실제 몇몇 보고서에서는 산업집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사례에서 보듯 집적화로 인해 특화업종의 사양화는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부정적인면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관련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중기부 고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본 제도의 목적과 시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중기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관심이 가장 많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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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조이현 수석연구위원 (02-707-9826, everwide126@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