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을 사람에 두고,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음.

이를 위해 정부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음.


소득주도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면서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잇달았고, 소득분배 악화가 경제침체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을 제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생산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고용과 소비증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중국정부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5 규획 통해 성장방식을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전환

12·5 규획 성장방식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정치, 경제, 사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


중국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성장 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保増長拡内需調結構)의 경제정책을 제시

이 중, 특히 내수확대는 중국정부가 기존 수출의존 경제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내수확대의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로 2010년 이후 중국정부는 잇따라 최저임금인상을 발표했음.


12·5 규획은 최저임금기준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여 당해지역 평균임금의 4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제시

(연평균 13%이상 인상 목표 달성) 12·5 규획 시기 31개 성급행정단위는 최저임금기준을 평균 3.2회 인상했고, 연평균 인상률은 13.1%.

(평균임금의 40% 목표 절반 이상 달성) 31개 성급행정단위 중, 2015년 최저임금기준이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20개였고, 3040%11개로 나타났음.


중국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일치된 결론이 없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12·5 규획 시기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

(고용자 수 증가) 2011년 고용자 수는 76,420만 명에서 2015년 고용자 수는 77,451만 명으로 1,037만 명 증가

(신규 취업자 수 증가) 12·5 규획 시기 도시지역 신규 증가 취업자 수는 6,431만 명으로 당초 목표치인 4,500만 명에 비해 1,931만 명 늘어났음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하락)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05%

(3차 산업 취업자 수 증가) 12·5 규획 시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지만,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났음.

(창업) 2015년 유사 이래 가장 많은 4439천개 기업이 새로 설립


중국은 소득배증이 발표된 이후, 국민경제 측면에서 성장방식을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여 소득배증 실현

2016년부터 시행된 13·5 규획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킨다는 소득배증 목표는 여전히 유효함

이는 중국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전체 주민 중 중등 소득자의 비중을 확대해 소득격차 해소와 소비확대를 촉진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부정적인 효과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근로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다수 견해

우리나라 경우,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은 0에서 -0.4사이에 불과함. ,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 0%~4%의 고용감소 효과가 있음

고용효과와 관련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효과 뿐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 복지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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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황경진 연구위원(02-707-9829, kjhwang@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