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창업·벤처법상 제한 업종 관련 해당 업계에서 창업 활성화 저해의 이유로 제한 업종 완화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적 추세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정부의 적극적 수용, 창업·벤처 기업 활성화 필요성, 융·복합 시대 끊임없이 생기는 신산업에 대한 헹·재정적 대처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으로 중소기업 창업 · 벤처 업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 특히 제한 업종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사항 및 관련 업종 현황,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의 국내와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창업·벤처 지원 제한 업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향후, 창업지원 업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연구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유사 연구는 각 업종에 정성·정량 지표값의 조합을 이용해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 이 때 가중치 사용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 객관성을 답보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접근 방법을 완전히 달리 해, 업종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주 이슈가 되는 업종에 대한 현황 분석, 해외 법령, 특히 창업·벤처 관련 법령 내 지원 제한 업종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입안자인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항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2. 국내 중소기업 창업·벤처 지원 제한 업종 현황
1) 법규 내 창업지원 업종 제한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법에서는 23개 세부업종을, 창업법에서는 85개의 세부업종을 1인 창조법에서는 466개 업종을 정책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 결과, 세 가지 법안 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1145개의 세부 업종 중 아래 표와 같이 22개의 업종이 공통적으로 투자 제외 대상이다.
2) 지원 제한 업종 요구 사항 및 현황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1074건,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 접수된 686건의 건의사항을 분석했다. 그러나 예측했던 것보다 투자 제한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4건, 총 8건에 대해서만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법적 개정을 통해 개선 된 사항도 있었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특정 제한 업종 완화에 대한 요구는 없었으며 그보다는 해당 업종 개별법에서의 행정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렇듯 접수된 업계 건의 사항을 토대로 매우 의미 있는 두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융복합 신산업의 탄생으로 산업분류체계를 근거로 한 정부 지원 정책 수립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표준산업분류체계가 융복합 신산업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자 신청 시 적절한 업종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산업분류체계를 근거로 한 정부 지원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반적 투자 제한 업종의 재정립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융복한 산업의 탄생이 추세인 만큼 업종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렇듯 업종의 성격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투자 제한 업종을 규정해야 한다면 사회통념상 명확한 사행성 업종에 대해서만 투자 제한 업종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해외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한 업종 현황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선진국 법령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한 업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만약 동일한 비교 잣대인 창업 법으로만 비교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85개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제한을 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셋째,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넷째,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4. 결론 및 정책 제언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창업·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물론 매번 투자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융복합 산업의 출현 때마다 업계와의 갈등 해소 및 법령 개정에 드는 행정 비용의 및 투자 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전망 있는 기업의 투자를 받지 못해 생기는 기회비용의 감소를 생각한다면 매우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 제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투자 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 운영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투자 행위 제한 창업·벤처 투자 업종 시 가능한 두 가지 형태의 운영 모델을 제안한다.
1) 중소기업청의 창업·벤처 투자 분야에 대한 직접 관리 및 감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은 투자 행위로 투자 대상을 선정함에 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투자회사(SBIC)가 본 업무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지를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관리 및 감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업투자 행위로 창업·벤처 투자 분야를 규정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같이 현재 창업투자회사 업무 처리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16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청 창업투자회사제도의 규모는 창투사(조합) 수가 134개, 운영 중인 투자조합의 수는 580여개로 현재까지 정부 지원 창업 투자는 창업투자회사제도를 통해 운용해 왔다. 이렇듯 중소기업청 창업투자회사제도의 규모를 감안, 본 제도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창투사(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 심사제도(SBIC Examinations)의 내용을 활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 심사제도의 핵심 업무는 심사업무로 심사과에서 담당하며 업무분장은 크게 심사과(Director of Examinations), 지역심사과 (Examinations Field Office Manager), 심사역 (Examiner)의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심사과(Director of Examinations)는 중소기업청의 SBIC 프로그램 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관리 및 지휘 책임을 가지며 지역 심사과(Examinations Field Office Manager)는 담당 지역 심사 업무의 일일 운영상황을 감독하며, SBIC 심사과장를 보필하여 지역 심사업무의 목표 달성은 물론 투자국의 우선과제를 수행한다. 심사역 (Examiner)은 1인 심사 또는 팀 단위 심사 활동을 통하여 인가받은 창투자들이 SBIC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직 전반에 대한 내옹은 본문을 참고하길 바라며 여기서는 심사 업무의 주요 내용만 소개한다.
2) 민간 위원회 도입을 통한 창업·벤처 투자 업종에 대한 심의
본 제안은 앞서 제안한 1의 역할을 중소기업청이 아닌 민간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Negative 규제 방식에 대한 위험 부담을 민간 심의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정부가 가지는 리스크 해지 및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행정 편의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다.
대략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민간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주고 주기적으로 심의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여러 위원회 검색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구성(목적, 임무, 구성, 운영,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기타 등), 이를 골격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운영규정을 제안해 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김주미 선임연구위원 (02-707-9839, jmkim@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