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조정 자율합의 과정에서 신청인(중소유통)의 협상력 부족
◦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제도 운영(2009년부터 유통업으로 확대)
◦ 상생방안에 대한 전문성 및 정보부족으로 대기업과의 원활한 협상 한계
-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더라도 대상 업종 및 업태, 상권특성, 신청상황이 매우 다양하여 일원화된 정보제공 및 상생모델 적용 어려움
- 자율합의에 따라 금전적보상의 부작용 사례 다수 발생
◦ 바람직한 상생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조정 초기단계 중소유통에 제공 필요
□ (연구목적)사업조정 초기단계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를 위한 상생모델 개발
◦ 대형마트, SSM, 아울렛, 다이소, 식자재도매, 드럭스토어 등 6개 업태별 상생모델 개발
◦ 금전보상형 상생모델을 지양하고, 생산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연구의 체계]
2. 소상공인 경영악화
□ 생계형 창업의 증가 및 창업비용 증가(소상공인실태조사)
◦ 생계형 창업 : (‘07) 79.2% → (’10) 80.2% → (‘13) 82.6%
◦ 창업비용 : (‘07) 5,762만원 → (’10) 6,570만원 → (‘13) 7,257만원
□ 월평균 매출액 877만원, 영업이익(실질소득) 187만원으로 매우 낮은 소득수준(‘13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 전년대비 매출증가 비율 8.9%, 매출감소 비율 68.4%
◦ 전년대비 영업이익증가 비율 7.9%, 영업이익감소 비율 69.8%
□ 고객 감소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소상공인실태조사)
◦ 전년대비 고객증가 비율 9.5%, 고객감소 비율 67.4%
◦ 평균 대출액 : (‘12)7,960만원 → (’13)8,859만원 → (‘14)8,995만원
□ 경영악화의 원인 1 :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기업 퇴직자의 대규모 생계형 창업 RUSH
◦ 과당경쟁 야기, 도소매업․음식점업 등에 집중
◦ 금융위기로 저신용자 증가, 베이비부머, 폐업 후 재창업 증가 등
□ 경영악화의 원인 2 : 소비자 변화에 의한 소상공인 경영악화
◦ 소비의 주체가 10~20대 젊은층으로 이동, 소비의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
◦ 변화관리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생존, 다수의 대응못한 소상공인은 도태
□ 경영악화의 원인 3 : 지역개발, 산업 고도화에 따른 소상공인 악영향
◦ 수도권 신도시개발, 관공서 이동으로 구도심 장기적 침체
◦ 인터넷․홈쇼핑 등 무점포판매 증가, KTX․도로 발달로 지방도시 위축
□ 이러한 원인으로 경영악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 경영악화 가중
◦ 대형마트․SSM의 소매시장 장악
- 대형마트 : (‘96)34개 → (’06)302개 → (‘10)368개 → (’14)437개
- SSM : (‘06)325개 → (‘08)486개 → (‘11)1,201개 → (‘14)1,538개
◦ 대형쇼핑몰과 도매시장까지 확산되어 지역 소상공인 피해 발생
- 대형쇼핑몰 : 타임스퀘어, 프리미엄아울렛 등 도심/외곽에 진출
- 도매업 : 식자재도매, 온라인쇼핑몰, 창고형마트, 상품공급점 등 확산
◦ 대형마트/SSM의 소매시장 장악
- 대형마트 41%, SSM 34%, 창고형마트 13%, 대형쇼핑몰 46% 등 대기업 진출 후 주변 소상공인 매출 감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최근 드럭스토어, 빵집, 카센터 등 특정 업종별 대기업 진출도 문제시 되고 있음
3. 소상공인 보호제도
□ 소상공인 보호제도의 의의
◦ 왜 소상공인 보호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는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특정 대상, 지역, 분야로의 경제 집중
◦ 소상공인보호제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여 생존권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호소하는 방법만이 남게 됨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집중과 약자의 선택경로]
□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
◦ 정부 책임 측면
-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시 중소유통에 대한 대책 없이 시장을 개방하여 준비가 부족한 전통시장, 중소유통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약화 책임
-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대규모 실직에 따른 창업촉진정책으로 인해 생계형 창업 증가 및 일부업종 과잉현상 발생
◦ 지역경제 및 일자리 측면
- 지역경제의 급속한 쇠퇴 방지, 물가안정 차원 : 저렴한 지역 농/수/공산품 흡수, 물류, 음식점 등 관련 산업의 생계유지 등 지역기반 경제구조 유지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차원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급격한 영업위축은 대량의 실업자 양산 가능 사회적 문제(비용)로 발전 가능
□ 사업조정제도의 특성
◦ 소상공인 보호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
- 사전규제 : 대형유통의 출점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사업조정제도, 적합업종(일부 권고) 등
- 사후규제 : 대형유통의 출점 후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상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유예 또는 축소를 사전에 자율합의 하도록 중재하는 제도(상생법)
- 자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고][명령][벌칙]의 절차 진행
- 적합업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 가능
◦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 출점 사전에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큰 의미를 갖게 됨
- 대형유통 진출 후 영업규제(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로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에 한계, (소상공인 입장)사전에 진출을 막거나 조정하는 것이 최선
- 과거 1997년 폐지된「도소매업진흥법」에서는 허가제로 운영되던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음
□ 사업조정 자율합의 경과
◦ 사업조정 신청 및 자율합의가 이루어진 4개 주요 업태별 자율합의(2009.7~2015.5)된 264건을 분석한 결과,
◦ SSM(183건) : 영업시간제한, 무료배송제한, 지역인력 채용 등이 다수
- 자율합의 1건 당 평균 3.0건의 세부 합의내용이 이루어짐
◦ 대형마트(62건) : 지역인력채용, 홍보마케팅 제한, 영업시간 제한, 취급품목 제한, 배달영업 제한 등이 다수
- 자율합의 1건 당 평균 5.8건의 세부 합의내용이 이루어짐
◦ 식자재도매업(13건) : 구매고객 제한, 마케팅활동 제한, 상생협의체 구성, 중소상인대상 염가 판매 등이 다수
- 자율합의 1건 당 평균 4.6건의 세부 합의내용이 이루어짐
◦ 아울렛(6건) : 마케팅활동 제한, 중복브랜드 입점 제한 등이 다수
- 자율합의 1건 당 평균 3.5건의 세부 합의내용이 이루어짐
4. 유통산업에서의 갈등과 상생
□ 중소유통의 사업영역
◦ 중소유통은 대부분 지역 내 고객에 제한된 사업영역만을 보유
- 슈퍼마켓/소매상 : 차별화되지 못한 자원(제품/서비스)을 활용하여 점포소재 지역 소비자에 영업활동에 집중
- 도매상 : 상품의 조달/창고/배송 등 물류시스템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한정된 지역 소매점포에 제품 제공
- 전통시장 : 특별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영업에 집중
◦ 따라서, 대-중소유통 간 갈등과 상생 또한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발생
- 한정된 사업영역(지역)에서 이익권과 생존권을 걸고 벌이는 전쟁
- 갈등해소 및 상생 조정권을 갖고 있는 중기청, 지자체 등 역할이 매우 중요
□ 대․중소유통 간 수평적 갈등상황
◦ 대-중소 유통 간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중소유통이 포화된 지역상권에 대형유통이 신규/추가로 진출하는 경우
- 대형유통 출점 결정 후 지역 중소유통과 취급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 대형유통의 자본에 의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중소유통의 고객이 이탈될 경우
- 대형유통이 의무휴업일 등 영업규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대형유통 대규모 물류체계로 상품에 대한 저가경쟁(sale)을 유도할 경우
- 대형유통이 배송 등 우월한 부가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할 경우
- 기타 대형유통이 지역고객을 장악하여 중소유통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 결국 대형유통의 이익추구가 중소유통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대-중소유통 간 갈등발생
□ 사업조정제도에서 상생의 개념
◦ 대-중소유통의 상생은 지역에서 발생된 갈등을 해소하는 것
- 사전규제인 사업조정제도 하에서 상생은 지역상권에서 대형유통의 진출 전 갈등의 여지를 없애거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약속하는 것
◦ 대-중소유통의 상생을 위한 행위에는 방향성이 존재
- 대형유통이 중소유통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생방안 : 대형유통 → 중소유통
-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이 공유할 수 있는 상생방안 : 대형유통 ↔ 중소유통
- 중소유통이 대형유통에 제공할 수 있는 상생방안 : 중소유통 → 대형유통
◦ 방향성에 따라 상생을 위해 제공할 것이 없는 중소유통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도구(규제)를 바탕으로 자율협의 가능
- 중소유통은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보호제도(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대형유통과 균형 있는 자율협의 가능
5. 대⋅중소유통 간 상생사례
□ 품목 차별형 또는 영업 제한형 상생 사례 1 : 광명 코스트코-전통시장-슈퍼마켓(2012)
◦ 광명 KTX 역세권 코스트코 입점을 두고 광명시 전통시장 및 슈퍼조합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조정 신청
◦ 사업조정 신청 후 3차에 걸친 조정협의 진행 후 상생합의 도출
-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 9시로 제한
- 전통시장 중복 6개 품목 미취급(무, 배추, 깻잎, 상추, 쑥갓, 아욱 등)
- 관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광명시민 우선채용
- 코스트코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중소유통․전통시장에서 구입 등
◦ 광명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고객쉼터, LED공사 등 예산 지원
◦ 이후 코스트코와 전통시장 간 상생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축제 경품용 물품(2t 분량) 제공
- 코스트코 내 전통시장 엑스포, 시식코너 마련 등 홍보 지원
□ 품목 차별형 또는 영업 제한형 상생 사례 2 : 이마트 에브레데이-중곡제일시장(2014) 간 상생
◦ 신세계그룹-전국상인연합회 상생선포(2014.9)
◦ 중곡 제일시장 내 입점한 이마트에브리데이(SSM)는 신선식품 철수
- 과일, 배추, 고등어, 갈치 등 농수산물 92개 품목 철수
- 신선식품용 냉장고를 철수하고, 철수한 자리에 제일시장 청과물가게 지도 등 홍보
◦ 시장상인들은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신선식품 철수에 대해 부정적 반응
- 시장상인들은 신세계의 일방적 결정은 의미가 없고, 상생을 위한다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을 강조
◦ 상인 요구로 통로를 개방함으로써 중곡제일시장의 Key Tenant 역할 수행
- 에브리데이 뒤쪽 출입구 개방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고객이 계산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 설계
- 이후 명절행사 등 상생활동 유지
□ 시설 및 경영 지원형 상생 사례 1 : 밀양 홈플러스-전통시장, 중소유통(2006)
◦ 밀양 홈플러스, 전통시장 상인대표, 밀양시, 소비자단체, 상공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 홈플러스, 밀양시는 협의회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에 경영활동 지원
- 관내 중소유통업체 및 지역생산품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실시
- 고객 응대 및 관리 노하우, 디스플레이 및 레이아웃 컨설팅 실시
- 중소유통 점포출점 시 저리 대출, 업종분석 등 정보제공
- 지역생산품 및 특산물 전문코너 운영, 지역 PB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등
◦ 이외에도 나눔, 문화, 환경 등 관련 프로그램 등 지역공헌사업 실시
- 홈플러스 주차장을 활용하여 벼룩시장 등 행사 개최
□ 시설 및 경영 지원형 상생 사례 2 : 부산 롯데백화점-서면시장(2015)
◦ 에너지관리공단과 롯데백화점 협업으로 부산진구 서면시장 LED교체
-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고효율 LED조명기기 교체 지원
- 서면시장 2층 상가의 형광등(32w) 604개를 LED등(17.5w)으로 전면교체
- LED교체를 통해 연간 3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약 기대
□ 시설 및 경영 지원형 상생 사례 3 : 인천 홈플러스-용현시장(2012)
◦ 사업조정신청 후 1년 반의 협의를 거쳐 홈플러스 입점
- 인천 용현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설치 : 전통시장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전기 판매수익금은 시장발전에 사용
- 시장인근 500m 이내 전단지 미배포 및 판촉행사 등 영업활동 자제
- 전통시장 경품에 필요한 물품(핸드캐리어, 장바구니 등) 지원 등
□ 해외 대․중소유통 상생 사례 1 : 스페인 산타마리아 시장과 메르까도나(SSM) 간 재건축 및 자율규제를 통한 상생
◦ 마드리드 지역 전통시장 2층에 대형 슈퍼마켓(메르까도나) 입점
- 위축된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타마리아 시장 상인들과 대형유통 메르까도나가 제휴하여 입점 추진
- 전통시장 재건축 비용(660만 유로, 한화 약 80억원) 부담 조건으로 점포면적 양도
- 깨끗해진 환경개선,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의 발길 증가
◦ 영업시간, 품목 제한 등 자율규제를 통한 상생 실시
- 시장입구 단일화로 고객동선 확보, 영업시간과 휴무 합의하여 결정
-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이, 공산품은 메르까도나가 주로 제공, 포장단위 차별화 등
□ 해외 대․중소유통 상생 사례 2 : 일본 무사시노 전통상점가와 지역대형유통 간 ‘마을만들기’ 동참을 통한 상생
◦ 도쿄도 무사시노시 키치조지 상점가 및 대형유통, 행정 및 지역주민들이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에 동참
- 단순한 ‘상업’ 관련 활동에서 ‘마을만들기’로 활동 전환 : “키치조지 상업 2005년 액션플랜 책정위원회”를 개설하고, “상업 르네상스 클레이터 키치조지 21 계획”을 수립
- 전통상점가 : 하모니카 요코초, 키치조지 다이아거리, 키치조지 나카미치 거리 상점가, 키치조지 선로드 상점가, 키치조지 평화거리 상점가 등
- 대형유통 : 도큐백화점, 아트레키치조지, 요도바시 카메라(구 킨테츠백화점), 마루이, 코비스 키치조지(구 이세탄백화점), 키치조지 파르코, 키치조지 로프트, 세이유 등
- 행정 및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인 무사시노시(도시계획과, 생활경제과), 상공회의소 등
◦ 상점가 통합 네트워크 구축 : 키치조지 활성화 협의회
- 키치조지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단체, 상점 등을 회원으로 하여 1991년 키치조지활성화협의회(임의단체) 설립
- 키치조지 활성화 협의회, 무사시노 시청 도로과, 무사시노 경찰서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화활동 실시
- 900여개 점포가 활용하는 ‘공동물품처리소’를 설치하여 트럭집하 활동을 집중, 안전하게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 조성
- 봄, 가을에 키치조지 웰컴캠페인 등의 이벤트를 비롯하여 키치조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상점가와 대형유통(기업)의 윈윈(win-win)구조 관계형성
- 상점가는 대형점포 입점에 호의적이며, 대형점포는 상점가 활동에 적극 참여
- 백화점과 대규모 쇼핑센터 등 대형유통들이 키치조지활성화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 상점가와 대형점포 모두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 상호협력
- 상점가 입장에서는 대형점포의 입점으로 내방객 증가라는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상호 취급하는 상품과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적은 경쟁, 높은 상생효과”가 있다고 인식
- 대형점포는 입지 상 역전(키치조지역)에서 상점가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상점가가 활성화되어야만 내점객도 증가하는 상관관계에 있음
□ 해외 대․중소유통 상생 사례 3 : 영국 코벤트리시장과 대형유통 간 상생
◦ TCM(Town Center Management)을 통한 상생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코벤트리시, 지역대학, 대기업, 시민단체, 상인들이 모여 TCM 조직구성
- TESCO(SSM), MARKS & SPENCER, 파운드랜드, IKEA 등이 포함
- 같은 공간에 입점해 있는 대형유통과 전통시장이 공동으로 주차장 이용
◦ 구성원들은 매년 과세표준액의 1.1%를 부담금 형태로 조성
- 전통시장과 상점가 사이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 지역 대학과 연계한 상인 교육
- 온오프라인 광고, 지역축제 등 홍보활동
- 상권 투자유치, 보안, 청소 주차 관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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