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한국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경쟁력

2014년 기준 각 업종별 GDP 비중은 서비스업 59.4%, 광공업 30.5%(제조업 30.3%), 건설업 4.9%, 전기가스 및 수도업 2.8%, 농림어업 2.3%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0년대에 들어와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8%로 미국(11.9%), 독일(20.7%), 일본(18.6%%)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6.6%로 미국(8.9%)에 비하여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20.0%)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을 제외하면 제조업 비중 30%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음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 고용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조업이 건강한 고용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2010년 발표에서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에 위치하였으며, 향후 5년 뒤에도 3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었음(미국경쟁력위원회딜로이트, 2013)

하지만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5위로 평가되고 5년 뒤에는 6위로 평가되어 5위 안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현재 및 미래에도 상위에 랭크되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제조업 경쟁력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독일도 최근 들어 과거의 경쟁력 수준을 상당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최근 수년 동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경제복합성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제조업 역동성을 비교한 것으로, 2008년의 순위를 보면 비교대상인 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에 이어 5위에 위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1998~2008년 동안 제조업의 역동성 향상이 상당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고도화 되고 있음을 나타냄

경제복합성지수로 본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전망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20년까지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에 더욱 다가서면서 제조업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2. 무공장 제조업 현황 분석

공장미보유 기업은 제조업의 약 2%를 구성하고 있음

공장미보유 기업의 평균 업력은 9.2년이며, 5~9년 이상 기업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15~19년 기업(11.2%), 5년 미만 기업 (21.7%)의 순으로 구성됨

공장미보유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2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의복 제조업 15.5%,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관련 제조업 10.5%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무공장 기업 중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료 제조업, 석유정제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으로 모두 0%의 비중을 나타냄

전통 제조업은 공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오고 있어, 무공장 제조기업은 사업의 특성상 기동성을 요하거나, 전자컴퓨터와 같이 기술이 모듈에 체화될 수 있는 기술기반 기업이나 의복과 같이 주기적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 대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무공장기업의 매출원가율(76.8%)이 공장보유기업(83.8%)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7.0%p)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지 않는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무공장기업 5.5%, 공장보유기업 4.6%로 나타나 수익성도 무공장기업이 공장보유기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자보상비율도 무공장기업이 4.2, 공장보유기업이 3.1배로 나타나 무공장기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음

종사자수 기준 부가가치, 매출액은 공장보유기업이 무공장기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인건비는 무공장기업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가가치율, 이익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은 모두 무공장기업이 공장보유기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공장기업이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무형자산에 의한 높은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주력 생산품으로는 완제품(산업용)52.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반제품(산업용)(19.0%), 부품/소재(15.9%)등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에도 공장 보유의향이 없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90.5%로 주를 이루고 있음

향후에도 공장 보유 의향 및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현재 공장이 필요없음이 22.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국내외 외주 생산이 효율적(21.1%), 연구/개발에 집중(17.5%), 공장 운영비용 과다(15.8%)등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공장 설립 생산지는 전량 국내(66.7%), 50% 국내(16.7%)순으로 나타나 향후 공장을 보유할 의향 및 계획이 있는 기업이 고려하고 있는 공장 설립지는 주로 국내인 것으로 보임

무공장 기업의 주요 제품 생산 형태는 국내 협력업체를 통한 제품생산이 60.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국내 자회사(14.3%), 일정치 않음(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무공장 제조업 국제 논의

무공장기업에 대한 논의는 크게 국제기구와 미국에서의 통계 분류 관점에서의 논의와 경영학에서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창출 영역의 변화에 대한 함의 두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

1) 미국 통계청

미국 통계청은 무공장제조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완성된 제조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혹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소유

- 투입된 재료를 소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 제조 공정(transformation activities)을 수행하지 않음

- 제조 서비스 제공 파트너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소유하며 그 최종 생산물을 판매함

- FGP는 제조 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음

그 정보에는 계약금액을 포함하지만, 생산 작업자의 급여나 유형고정 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포함할 필요는 없음

생산되는 제품의 수량과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는 포함될 수 있음

미국에서는 통상 제조업으로 인식되는 거대 기업들이 통계적으로는 유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러한 통계의 잘못된 분류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나 정책 의사결정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조업의 정의를 재검토 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2) IMF

IMF는 무공장제조기업(FGPs)에 대하여 AEG(Advisory Expert Group)를 구성하고 201352831일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음

-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TFGP(Task Force on Global Production)는 세계적인 생산 방식의 유형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FGP 제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음

AEGFGP 이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 FGP는 제품 제조자로 판단되어야 하고 유통업자로 분류되어서는 아니됨

- 제조된(manufactured) 제품을 생산하는 FGP는 제조업 내에서 별도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제조업내의 하위 분류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필요는 없음

- 지적 재산 생산물(IPP) 투입과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투입에 기반해서, 제품 생산과 유통 서비스의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는 TFGP에 의해 제안되어진 분류기준을 지지함

전문가 회의(EG)에는 ISIC내에서 제안된 대안적인 FGPs의 재분류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3) 스마일커브I(Smile Curve)

○ 'smile curveIT관련 제조업 내에서 가치 사슬 내부의 부가가치 변화 흐름을 포착한 개념으로 1992년경, 대만에 본사를 둔 IT기업 Acer의 창립자인 Stan Shih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고 실행에 옮겨졌음

Shih의 관찰에 따르면, 퍼스널(개인용) 컴퓨터 산업에서, 가치 사슬의 가운데 부분보다, 가치 사슬의 양 끝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을 Y축은 부가가치, X축은 가치사슬(생산의 흐름)인 그래프로 나타내면, 곡선은 웃는(smlie) 모습으로 나타남

스마일커브 이론이 무척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만의 산업부문 노력이 미래방향성을 제시 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영위하고 생존과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

4. 한국의 협력 혁신 수준 평가

한국의 혁신 협력은 대기업 54.6%, 중소기업 31.8%로 대기업의 혁신협력 수준이 더 높게 났음

중소기업의 혁신협력은 34개국 중 15, 대기업의 혁신협력은 34개국 중 18위로 대중소기업 모두 중위권에 위치

한국의 중소기업은 공급업체와는 17.5%(33개국 중 20), 고객과는 18.0%(33개국 중 15)의 협력 수준을 보이며 모두 비교국가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공급업체와는 39.7%(33개국 중 16), 고객과는 39.7%(33개국 중 10)의 협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 부문에서 한국의 혁신 활동 수준은 38.3%33개국 중 27위로 비교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최근 부가가치 기여 부문이 높아지고 있는 마케팅조직 혁신 부문이 아주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음

연구개발(R&D) 지출 중에서 서비스업에 할당되는 비율은 200112.7%(28개국 중 24)에서 20118.9%(34개국 중 34)로 하락하여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케팅조직 혁신과 관계가 높은 서비스업 연구개발이 미진한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R&D) 지출 중 관련 기업에 대한 R&D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연구개발기업에 할당되는 비율은 0.68%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4. 중소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시사점

(1) 중소제조업의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한국 중소제조업의 미래는 기업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할 것임

국제가치사슬에 속하여 세계화 되어가는 기업들은 그와 같은 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고, 내수 중심의 제조업은 종전의 생산조립 집중을 탈피하고, 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협력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함

지식, 기술, 아이디어, 마케팅 등 종래에는 제조의 부차적인 영역이라고 인식되던 부문들이 앞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소제조업은 가치사슬의 핵심인 연구개발, 상품기획, 디자인, 유통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나가야 할 것임

(2) 기업간 네트워크의 인식제고와 혁신협력 역량 강화

앞으로 제조업은 가치사슬에서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에 특화하는 기업과 생산조립 부문에 특화하는 기업으로 병행 발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각 기업이 자신의 강점 분야에 특화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네트워크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여전히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국 제조업의 외부 지식서비스 활용도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나 다른 국가와 비교에서도 모두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향후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외부 지식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기업의 규모별 격차를 인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형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평적 거래관계, 성과공유제 확산, 전략적 공동 기술 개발 촉진 등은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중소기업은 보통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 경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조의 서비스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임

국내 제조기업이나 제조 관련 서비스업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관련 지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현실임

중소 제조업의 협력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네트워크 역량 또는 기업간 융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코칭하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4) 제조업 하위 부문 수요자 관점의 인력 고도화

정부는 20146월 민관 공동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서 제조혁신기반 고도화와 연계하여 수요맞춤형 인력 공급을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제조업 혁신 3.0’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정책을 특정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며, 혁신기반 뿐만 아니라 혁신활동이 미흡한 중소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음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시각이 확고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

제조업 하위 부문별로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부족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중소기업 협력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전 세계 수준 경쟁의 심화’, ‘짧아지는 제품 수명주기’, ‘부가가치 창출의 압박등과 같은 기업 내외부의 압박에 대응하여, 제조 기업도 전통적인 가치사슬 전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각 기업이 경쟁력 우위 부문에 특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기업의 상호 교류와 협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실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지원제도 및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협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지원 기능이 충분치 못하고,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하는 단편적 기능만으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탈리아에서는 2009네트워크 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제정하여 기업간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음. 협력 사업에 대하여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공구매(public tender)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기업 협력을 촉진시키는 이탈리아의 네트워크 계약법(Network Contract Law)’과 같은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협력 촉진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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