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한국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경쟁력
○ 2014년 기준 각 업종별 GDP 비중은 서비스업 59.4%, 광공업 30.5%(제조업 30.3%), 건설업 4.9%, 전기‧가스 및 수도업 2.8%, 농림어업 2.3%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0년대에 들어와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8%로 미국(11.9%), 독일(20.7%), 일본(18.6%%)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6.6%로 미국(8.9%)에 비하여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20.0%)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을 제외하면 제조업 비중 30%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음
○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 고용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조업이 건강한 고용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 2010년 발표에서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에 위치하였으며, 향후 5년 뒤에도 3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었음(미국경쟁력위원회․딜로이트, 2013)
○ 하지만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5위로 평가되고 5년 뒤에는 6위로 평가되어 5위 안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현재 및 미래에도 상위에 랭크되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제조업 경쟁력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독일도 최근 들어 과거의 경쟁력 수준을 상당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최근 수년 동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경제복합성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제조업 역동성을 비교한 것으로, 2008년의 순위를 보면 비교대상인 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에 이어 5위에 위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1998~2008년 동안 제조업의 역동성 향상이 상당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고도화 되고 있음을 나타냄
○ 경제복합성지수로 본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전망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20년까지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에 더욱 다가서면서 제조업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2. 무공장 제조업 현황 분석
○ 공장미보유 기업은 제조업의 약 2%를 구성하고 있음
○ 공장미보유 기업의 평균 업력은 9.2년이며, 5~9년 이상 기업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15~19년 기업(11.2%), 5년 미만 기업 (21.7%)의 순으로 구성됨
○ 공장미보유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2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의복 제조업 15.5%,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관련 제조업 10.5%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무공장 기업 중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료 제조업, 석유정제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으로 모두 0%의 비중을 나타냄
○ 전통 제조업은 공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오고 있어, 무공장 제조기업은 사업의 특성상 기동성을 요하거나, 전자․컴퓨터와 같이 기술이 모듈에 체화될 수 있는 기술기반 기업이나 의복과 같이 주기적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 대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무공장기업의 매출원가율(76.8%)이 공장보유기업(83.8%)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7.0%p)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지 않는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무공장기업 5.5%, 공장보유기업 4.6%로 나타나 수익성도 무공장기업이 공장보유기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자보상비율도 무공장기업이 4.2배, 공장보유기업이 3.1배로 나타나 무공장기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종사자수 기준 부가가치, 매출액은 공장보유기업이 무공장기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인건비는 무공장기업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율, 이익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은 모두 무공장기업이 공장보유기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공장기업이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무형자산에 의한 높은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주력 생산품으로는 완제품(산업용)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반제품(산업용)(19.0%), 부품/소재(15.9%)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에도 공장 보유의향이 없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90.5%로 주를 이루고 있음
○ 향후에도 공장 보유 의향 및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현재 공장이 필요없음이 22.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국내외 외주 생산이 효율적(21.1%), 연구/개발에 집중(17.5%), 공장 운영비용 과다(15.8%)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공장 설립 생산지는 전량 국내(66.7%), 50% 국내(16.7%)순으로 나타나 향후 공장을 보유할 의향 및 계획이 있는 기업이 고려하고 있는 공장 설립지는 주로 국내인 것으로 보임
○ 무공장 기업의 주요 제품 생산 형태는 국내 협력업체를 통한 제품생산이 60.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국내 자회사(14.3%), 일정치 않음(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무공장 제조업 국제 논의
○ 무공장기업에 대한 논의는 크게 국제기구와 미국에서의 통계 분류 관점에서의 논의와 경영학에서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창출 영역의 변화에 대한 함의 두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
1) 미국 통계청
○ 미국 통계청은 무공장제조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완성된 제조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혹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소유
- 투입된 재료를 소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 제조 공정(transformation activities)을 수행하지 않음
- 제조 서비스 제공 파트너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소유하며 그 최종 생산물을 판매함
- FGP는 제조 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음
․ 그 정보에는 계약금액을 포함하지만, 생산 작업자의 급여나 유형고정 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포함할 필요는 없음
․ 생산되는 제품의 수량과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는 포함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통상 제조업으로 인식되는 거대 기업들이 통계적으로는 유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러한 통계의 잘못된 분류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나 정책 의사결정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조업의 정의를 재검토 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2) IMF
○ IMF는 무공장제조기업(FGPs)에 대하여 AEG(Advisory Expert Group)를 구성하고 2013년 5월 28~31일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음
-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TFGP(Task Force on Global Production)는 세계적인 생산 방식의 유형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FGP 제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음
○ AEG의 FGP 이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 FGP는 제품 제조자로 판단되어야 하고 유통업자로 분류되어서는 아니됨
- 제조된(manufactured) 제품을 생산하는 FGP는 제조업 내에서 별도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제조업내의 하위 분류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필요는 없음
- 지적 재산 생산물(IPP) 투입과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투입에 기반해서, 제품 생산과 유통 서비스의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는 TFGP에 의해 제안되어진 분류기준을 지지함
○ 전문가 회의(EG)에는 ISIC내에서 제안된 대안적인 FGPs의 재분류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3) 스마일커브I(Smile Curve)
○ 'smile curve'는 IT관련 제조업 내에서 가치 사슬 내부의 부가가치 변화 흐름을 포착한 개념으로 1992년경, 대만에 본사를 둔 IT기업 Acer의 창립자인 Stan Shih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고 실행에 옮겨졌음
○ Shih의 관찰에 따르면, 퍼스널(개인용) 컴퓨터 산업에서, 가치 사슬의 가운데 부분보다, 가치 사슬의 양 끝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을 Y축은 부가가치, X축은 가치사슬(생산의 흐름)인 그래프로 나타내면, 곡선은 웃는(smlie) 모습으로 나타남
○ 스마일커브 이론이 무척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만의 산업부문 노력이 미래방향성을 제시 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영위하고 생존과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
4. 한국의 협력 ․ 혁신 수준 평가
○ 한국의 혁신 협력은 대기업 54.6%, 중소기업 31.8%로 대기업의 혁신협력 수준이 더 높게 났음
○ 중소기업의 혁신협력은 34개국 중 15위, 대기업의 혁신협력은 34개국 중 18위로 대‧중소기업 모두 중위권에 위치
○ 한국의 중소기업은 공급업체와는 17.5%(33개국 중 20위), 고객과는 18.0%(33개국 중 15위)의 협력 수준을 보이며 모두 비교국가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공급업체와는 39.7%(33개국 중 16위), 고객과는 39.7%(33개국 중 10위)의 협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 부문에서 한국의 혁신 활동 수준은 38.3%로 33개국 중 27위로 비교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최근 부가가치 기여 부문이 높아지고 있는 마케팅․조직 혁신 부문이 아주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음
○ 연구개발(R&D) 지출 중에서 서비스업에 할당되는 비율은 2001년 12.7%(28개국 중 24위)에서 2011년 8.9%(34개국 중 34위)로 하락하여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케팅․조직 혁신과 관계가 높은 서비스업 연구개발이 미진한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R&D) 지출 중 관련 기업에 대한 R&D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연구개발기업에 할당되는 비율은 0.68%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4. 중소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시사점
(1) 중소제조업의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 한국 중소제조업의 미래는 기업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할 것임
○ 국제가치사슬에 속하여 세계화 되어가는 기업들은 그와 같은 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고, 내수 중심의 제조업은 종전의 생산․조립 집중을 탈피하고, 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협력․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지식, 기술, 아이디어, 마케팅 등 종래에는 제조의 부차적인 영역이라고 인식되던 부문들이 앞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소제조업은 가치사슬의 핵심인 연구개발, 상품기획, 디자인, 유통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나가야 할 것임
(2) 기업간 네트워크의 인식제고와 혁신․협력 역량 강화
○ 앞으로 제조업은 가치사슬에서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에 특화하는 기업과 생산․조립 부문에 특화하는 기업으로 병행 발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각 기업이 자신의 강점 분야에 특화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네트워크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여전히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국 제조업의 외부 지식서비스 활용도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나 다른 국가와 비교에서도 모두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향후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외부 지식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기업의 규모별 격차를 인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형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평적 거래관계, 성과공유제 확산, 전략적 공동 기술 개발 촉진 등은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 중소기업은 보통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 경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조의 서비스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임
○ 국내 제조기업이나 제조 관련 서비스업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관련 지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현실임
○ 중소 제조업의 협력․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네트워크 역량 또는 기업간 융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코칭하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4) 제조업 하위 부문 수요자 관점의 인력 고도화
○ 정부는 2014년 6월 민관 공동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서 ‘제조혁신기반 고도화’와 연계하여 ‘수요맞춤형 인력 공급’을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제조업 혁신 3.0’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정책을 특정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며, 혁신기반 뿐만 아니라 혁신활동이 미흡한 중소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음
○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시각이 확고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제조업 하위 부문별로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부족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중소기업 협력․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전 세계 수준 경쟁의 심화’, ‘짧아지는 제품 수명주기’, ‘부가가치 창출의 압박’ 등과 같은 기업 내․외부의 압박에 대응하여, 제조 기업도 전통적인 가치사슬 전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각 기업이 경쟁력 우위 부문에 특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기업의 상호 교류와 협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실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지원제도 및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협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지원 기능이 충분치 못하고,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하는 단편적 기능만으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는 2009년 ‘네트워크 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제정하여 기업간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음. 협력 사업에 대하여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공구매(public tender)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기업 협력을 촉진시키는 이탈리아의 ‘네트워크 계약법(Network Contract Law)’과 같은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협력 촉진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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