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전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국제경쟁 심화, 정보기술 발달, 취업구조 변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역시 이러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o 특히, 일본 전체 기업수의 86.5%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자수 감소, 매출?수익성 악화, 경영자 고령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일본 경제의 선순환 견인과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활성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소규모 사업자에 중점을 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소규모 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2013년 6월 「소규모기업활성화법」에 이어 2014년 6월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이하 소규모기업기본법)」을 시행하게 됨

o 한편, 「소규모기업기본법」과 함께 「소규모사업자지원법」도 시행에 들어가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자 지원 체제를 정비하는 기반을 마련했음

□ 이와 같이 일본은 제2차 아베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규모사업자 활성화를 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경제 재건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음

o 특히, 소규모사업자를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일괄적인 대상으로 다루던 기존의 정책적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의 규모와 성장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변화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의 탄력적 운용, 수요개척과 지역활성화에 중점을 둔 시책방향, 관계기관 간 역할 명확화와 연계강화 및 절차에 따른 부담 경감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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