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비교

 

□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국가

세액공제 내용

미국

o 1981년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에 따라 연구시험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o 2007년부터 새롭게 간소화된 선택적 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일본

o 2003년 전체 연구개발비의 8-10%를 세액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국내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2%의 추가 공제를 실시

o 2005년 2%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단일 공제세율로 통합

o 향후 2년간 잠정적인 조치로서, 직전 3년간 지출한 평균 연구개발비인 ‘비교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추가 공제함

영국

o 2005년 말 일련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안 발표

- 국세청내 연구개발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청구에 대해서는 특별전담인력이 처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명세서에 청구내용에 대한 특별전담인력의 처리방법을 상세히 명시

o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2008년에는 175%와 130%로 세액공제율을 인상

독일

o 세제상의 연구개발 투자관련 지원혜택은 존재하지 않음

프랑스

o 사르코지 정부의 조세제도 개혁조치에 따라 2008년부터 새로운 세액공제율을 적용

- 연구개발비 최초 1억 유로에 대해 30%를 적용하며, 새로운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50% 우대율을 적용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8

 

 

□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국제비교

 

○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일본, 한국, 폴란드 등임

 

각국의 연구개발비 1달러당 조세지원률 비교, 2008

국명 

중소기업

대기업

 

국명 

중소기업

대기업

Germany

-0.030

-0.030

 

Australia

0.117

0.117

Russia

-0.024

-0.024

 

Japan

0.162

0.118

Italy

-0.023

-0.023

 

Turkey

0.139

0.139

Sweden

-0.015

-0.015

 

Denmark

0.161

0.161

Luxembourg

-0.014

-0.014

 

Hungary

0.162

0.162

Israel

-0.013

-0.013

 

South Africa

0.171

0.171

Iceland

-0.012

-0.012

 

New Zealand

0.173

0.173

Greece

-0.011

-0.011

 

Canada

0.325

0.179

Switzerland

-0.010

-0.010

 

Korea

0.158

0.180

Finland

-0.008

-0.008

 

Norway

0.232

0.207

Slovak Republic

-0.008

-0.008

 

Singapore

0.229

0.229

Chile

-0.006

-0.006

 

Brazil

0.254

0.254

Poland

0.022

0.010

 

India

0.266

0.266

Ireland

0.049

0.049

 

Czech Republic

0.271

0.271

United States

0.066

0.066

 

Portugal

0.285

0.285

Netherlands

0.239

0.066

 

China

0.339

0.339

Austria

0.088

0.088

 

France

0.367

0.367

Belgium

0.089

0.089

 

Mexico

0.368

0.368

United Kingdom

0.190

0.105

 

Spain

0.391

0.391

자료: OECD 2008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