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도덕한 사항에 대해 내·외부 고객들이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대상
기관 임·직원의 부정비리 및 금품수수, 향응 요구, 부당한 알선·청탁,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비윤리적 행위 입니다.
신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해
주신 분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원 비밀 등을 철저히 보장해드립니다.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