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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 제시…고용보험 기반 설계 제안, 현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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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성과확산팀 |
| 작성일 | 2026년 0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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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제도 개선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4월 29일(수)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다룬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제26-5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도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난 3월 26일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지속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취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자영업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중이며, 재원은 일반조세나 사회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도입을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설계를 제안하였다. 첫째,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도입은 특화된 고용안전망을 원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나 새로운 제도나 일반조세 활용보다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활용방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임의가입이기에 현 가입률이 0.8%에 불과하다. 임의가입 방식을 유지하면서 가입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부담감으로 인해 자영업 가입자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의 전환하고, 정확한 소득을 기초로 한 임금근로자 수준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연합회(2025.5)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인 자영업자 69.0%가 사회안전망 및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하는 방안에 찬성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대상을 자영업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자영업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1년 설계가 바람직하다. 휴직방식은 육아기 근로자 단축방식이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체 중단 방식, 사업체 경영 위임방식, 제3자 육아 위탁 방식 등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함께 중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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