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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 SBIR/STTR 재승인 지연이 던진 과제는?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미국 SBIR/STTR 재승인 지연이 던진 과제는?
이름 성과확산팀
작성일 2026년 04월 02일
첨부파일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재승인 지연과 시사점:

SBIRSTTR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 강재원 연구위원은 4월 2일(목)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재승인 지연과 시사점: SBIR과 STTR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제26-04호)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 추진과 방산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와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프로그램의 재승인 지연 사례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미국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을 참조한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 재승인 지연 사례를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니라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은 2025년 9월 권한 만료 이후 재승인 지연으로 공고 지연, 선정 취소, 지원 철회가 발생했으나, 2026년 3월 대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재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 재승인 과정에서 세 가지 쟁점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국가안보와 기술보호 이슈이다. 미국은 외국 정부의 직·간접 투자, 보조금 제공, 기술이전, 핵심 인력 유치 등으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 신청기업의 사이버보안, 특허 이전, 외국 제휴 및 기업지배구조 등을 검토하는 적격·위험심사 프로그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미 의회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둘째, 소수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문제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 2단계에서 50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22개사(전체 지원 기업의 0.34%)였으나, 이들 기업은 전체 지원 건수의 11%, 지원금액의 1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편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수 수혜기업의 매출·민간투자·특허 성과는 비교 수혜기업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화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 주관 연방기관은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CAPP)을 시행해야 하지만, 에너지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은 이를 실제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도의 법제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이행 점검과 감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미국 사례를 토대로 한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운영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및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한국산 무기의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며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정보기관의 관련 기술 탈취 시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참여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외부·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방위산업 스타트업 육성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확대에 대응해 해외투자자에 대한 안보 관점의 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중복·편중 지원 관리 강화를 주문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수준에서 복수지원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처럼 복수 수혜 이력을 지닌 중소기업의 신청 자격요건에 성과지표를 도입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졸업제를 타 부처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관리체계를 의무비율 이행 점검 중심에서 사업화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 재승인 지연 사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이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포괄하는 복합 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우리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운영체계를 안보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미국의 재승인 지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까지 함께 반영해야 보다 실효적인 한국형 기술혁신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다만 이 같은 안보 관점 점검 체계의 도입 및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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