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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중기연,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 개최 세부정보
제목 중기연,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 개최
이름 장선영
날짜 2022년 01월 27일
첨부파일

 중기연,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 개최 행사 이미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송창석)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1월 27()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송창석 중소벤처기업학회장의 개회사,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환영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축사에 이어 신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임채운 서강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정책포럼은 가업승계제도가 최근의 기술 및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소부장 등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승계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개최되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70만명씩 노인이 되고

중소기업 대표가 70세 이상인 법인이 만개를 넘어서는 등 기업승계는 1세대 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라면서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 폐지, 최대주주지분율 완화를 주문하였다.

 

중기연,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 개최 행사 이미지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을 위해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의 전달과 축적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중기연,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 개최 행사 이미지 

 

신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업상속제도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조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과제로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에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제 기반 확충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및 보유 지분 한도를 완화하여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완화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시에 고용유지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가업상속 자산의 처분 제한비율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장

이성룡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이 참여하여 

기업승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은 올해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피상속인의 업종 요건 완화등을 

시행할 예정라고 밝히면서, “가업승계제도에 대해 기업영속으로 고용 창출 및 기술의 발전,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합법적 상속세 회피 수단, 부의 쏠림, 재분배 축소라는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가업승계를 위한 컨설팅, 명문장수기업 지정 등을 통한 

비세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날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일반 상속과 증여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기업승계에 있어서는 상속과 증여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스스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승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증여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금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97년 공제한도 1억으로 

가업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면서 제도의 대상과 경영환경이 변화된 만큼 

이제는가족의 일(家業)’이 아닌 기업(企業)’의 영속을 지원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장은 가업승계제도는 개인의 재산 상속 관점이 아닌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및 고용에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기업승계는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가업상속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성룡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은 기업승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승계 후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히면서앞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CEO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전 사후 요건의 완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을 주문하였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이념적 논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적기에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면서

기업의 승계와 관련한 상속·증여와 일반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를 구분하여 

생산 활동에 직접 공여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창석 중기정책학회장은 최근 소부장 분야의 지식축적 및 전달을 위한 기업승계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기업승계제도가 국민적 공감대의 토대 위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도록 

학회 차원의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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