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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22-11호 '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간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22-11호 '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간
이름 김기만 부연구위원
작성일 2022년 09월 14일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15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중소기업 포커스 제22-11)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감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기업(또는 기관)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2017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약 8억 달러에 달해 연간으로 16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무 규제시장과 달리 운영 및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자발적 시장에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은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운영 사례와 거래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규제적 시장) 참여 대상 중소기업은 약 100여개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중소기업은 자발적 시장의 잠재적 참여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발적 탄소시장이 형성되어 확대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지원할 것, 둘째 탄소배출 인증에 대한 전담 기구를 중소기업 소관부처 차원에서 운영할 것, 셋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넷째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시장 체계의 범위 확립 등이다.

 

붙임: 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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