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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21-15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21-15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이름 노민선, 이정환, 김예슬
작성일 2021년 08월 17일
첨부파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석 결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의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보고서에서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상환유예 조치의 시행기간을 2021930일에서 20223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8.9(7)에서 73.6(8)으로 5.3p 떨어졌으며, 소상공인 전망지수는 71.9(7)에서 45.4(8)26.5p 하락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처의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SBA Debt Relief)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 달러를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한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R&D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목적 달성 시 일정금액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 중소기업 채무경감 지원정책(한국 vs. 미국)

 

      

노민선 단장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원비율을 2/3에서 9/10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6.6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이다.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상향조정되어 피해 대상 소상공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종업원의 인건비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세와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연방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세금 공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공제(Employment Retention Credit, ER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인당 공제한도를 연 5천 달러에서 연 2.8만 달러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액하였다.

 

<2>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정책(한국 vs. 미국)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이정환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미국인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예로 들며, 코로나19로 낮아진 중소기업의 체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국내외 자원을 활용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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