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포커스 21-10호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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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희선 |
작성일 | 2021년 06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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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과 종류주식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 중소기업연구원(오동윤 원장)의 김희선 연구위원은『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이라는 보고 서(중소기업 포커스 제21-10호)를 발표했다.
□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1세대 경영진들의 고령화로 기업을 다음 세대로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그러나 승계과정에서의 세부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권 이전의 어려움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업축소나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하여 기업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하여 경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세금납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 식매각이 이뤄짐으로써 승계 이후에 후계 경영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중소기업들의 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 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를 단기에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해 동 보고서를 집필한 김희선 연구위원은 기존 제도의 틀 하에서 단기에 실행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 관련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먼저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은 선대 경영자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별도의 법인을 출자·설립하고, 동 법인이 출자 및 지배권 행사를 통해 승계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다.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상속・증여세 회피 및 사익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가 현실적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적 제약들이 존재한다. ◦ 특히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 보유한도 요건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 - 미국, 캐나다, 일본은 공익재단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를 각각 20%, 20%, 50%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아예 보유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 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1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 게다가 경영권이 원활하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후계자가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여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종류주식 중 ‘의결권 배제주식’과 ‘상환주식’은 발행 가능하나, 발행총수 제한, 상환 재원한도 등 규제로 인해 기업승계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김 연구위원은 “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이 회사법상 거의 부재한 지금의 기업환경 속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승계 기업의 간접적 지배 까지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영속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하여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을 중소기업 승계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 공익법인 주식 출연 허용비율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도입취지는 재벌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있으므로, 이와 무 관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의결권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주식 출연 한도를 확대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익사업에 기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 선할 필요가 있다. ◦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해당 주식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충분하게 공익사업에 투입되었을 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한도의 증가의 대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배당성향 유지요건을 부과하거나 공익 사업 의무지출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주식취득 단계에서 세법상 제재를 하기 보다는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며, 매년 공익 법인 재산과 운용수익의 일정비율 이상(가령 50%)을 공익사업에 투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3) 종류주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총수 제한과 상환 재원한도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승계목적으로 활용하는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 대해 「상법」 상의 발행허용 한도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마련해야 하며, ◦ 기업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상환주식을 기업승계에 활용하려는 수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현재 현금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상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기업승계 목적이 확인되는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일정수준 감안한 상태에서) 교부가능 자산 가액을 배당가능이익의 일정 배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