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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중기연구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중기연구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이름 채희태 선임연구원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오는 1121() 오전 10시부터 호텔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서울특별시 중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121일 개최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20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50미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2023.08.30.),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및 제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적용 확대 검토’(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있으며

 

발표 이후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광일 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근주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전승태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황경진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첨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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