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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목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저자 노민선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114 page
주제 인력/고용
원문파일
발행일 2025-11-18

01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지원제도

1) 근로시간 단축 현황

ㅁ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의 근로 가능

 ㅇ 300인 이상(’18. 7.), 50∼299인(’20. 1.), 30∼49인(’21. 7.), 5∼29인(’23. 1.) 순으로 단계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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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6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7위 수준

 ㅇ OECD 평균(1,736) 대비 129시간, 미국(1,796) 대비 69시간, 일본(1,617) 대비 248시간 길게 나타남

 ㅇ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 폭은 210시간*(2,075→1,865)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남

   * OECD 평균(△52시간, 1,788→1,736), 미국(△34시간, 1,830→1,796), 일본(△112시간, 1,729→1,617)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ㅇ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 실시(중앙·지방정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5일제 추진,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ㅁ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미만 기업은 830.6만 개(99.95%), 종사자는 1,889만 명(79.5%)(’23)

 ㅇ 1∼4인 기업은 772.9만 개사(93.0%), 972.7만 명(40.9%) 수준

 ㅇ 5∼299인 기업은 57.7만 개사(6.9%), 916.8만 명(38.6%) 수준


2)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ㅁ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 등의 형태로 시행되며, 활용도가 낮게 나타남

 ㅇ 단축 이후 임신기는 1일 6시간, 육아기는 주 15∼35시간, 가족돌봄 등은 주 15∼30시간 근로

 ㅇ 최근 3년간(’21∼’23) 사용실적은 임신기는 2.4%p(6.2→3.8), 육아기는 4.4%p(7.4→4.4), 가족돌봄 등은 5.7%p(7.8→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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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고용노동부)>

  ㅇ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단축 지원금(1인당 월 30∼4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1인당 월 20만 원), 동료 근로자 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 원)을 지급

  ㅇ (근로자 지원) 주당 5∼25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며, 주당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고용노동부)>

 ㅇ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최대 월 50만 원을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ㅇ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가 사전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시 지원대상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경기도)>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임금보전장려금(1인당 월 11∼26만 원)과 컨설팅 비용(2천만 원 한도)을 지원

02 중소기업 근로시간 현황 분석

1) 종사자 규모별

ㅁ 상용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비중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높고,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24)

 ㅇ 주 평균 36시간 이하 근로 비중은 중소기업(26.9%)이 대기업(24.8%) 대비 2.1%p 높은 수준

  - 종사자 1∼4인(30.2%) > 5∼29인(27.3%) > 30∼299인(25.5%) > 300인 이상(24.8%) 순

 ㅇ 주 평균 53시간 이상 근로 비중은 중소기업(5.8%)이 대기업(4.2%) 대비 1.6%p 높은 수준

  - 종사자 1∼4인(10.5%) > 5∼29인(5.3%) > 30∼299인(4.9%) > 300인 이상(4.2%)

ㅁ 상용근로자의 최근 10년간(’14∼’24) 단시간 근로 비중 증가 폭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 폭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크게 나타남

 ㅇ 주 평균 36시간 이하 근로 비중 증가 폭은 중소기업(17.7%p)이 대기업(15.9%p) 대비 1.8%p 큰 수준

  - 종사자 1∼4인(20.0%) > 5∼29인(18.2%) > 30∼299인(16.2%) > 300인 이상(15.9%) 순

 ㅇ 주 평균 53시간 이상 근로 비중 감소 폭은 중소기업(13.0%p)이 대기업(11.5%p) 대비 1.5%p 큰 수준

  - 종사자 30∼299인(14.0%p) > 5∼29인(12.8%p) > 300인 이상(11.5%p) > 1∼4인(1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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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ㅁ 중소기업의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비중 모두 제조업이 서비스업 대비 낮게 나타남

 ㅇ 주 평균 36시간 이하 근로 비중은 제조업(20.8%)이 서비스업(29.3%) 대비 8.5%p 낮은 수준

 ㅇ 주 평균 53시간 이상 근로 비중은 제조업(5.5%)이 서비스업(5.9%) 대비 0.4%p 낮은 수준

  - (높은 업종) 숙박·음식점업(22.9%), 운수·창고업(12.4%), 부동산업(9.6%)

  - (낮은 업종) 금융·보험업(1.2%), 정보통신업(1.7%), 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8%)

ㅁ 중소제조업의 최근 10년간(’14∼’24) 단시간 근로 비중 증가 폭은 서비스업 대비 작고,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 폭은 서비스업 대비 크게 나타남

 ㅇ 주 평균 36시간 이하 근로 비중 증가 폭은 제조업(15.3%p)이 서비스업(18.5%p) 대비 3.2%p 작은 수준

 ㅇ 주 평균 53시간 이상 근로 비중 감소 폭은 제조업(18.8%p)이 서비스업(10.8%p) 대비 8.0%p 큰 수준

  - 운수·창고업(24.5%p), 제조업(18.8%p), 숙박·음식점업(17.8%p), 건설업(15.9%)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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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ㅁ 중소기업의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비중 모두 60세 이상과 50∼59세가 높게 나타남

 ㅇ 주 평균 36시간 이하 근로 비중은 60세 이상(32.7%), 50∼59세(27.0%) 등의 순

  - 40세 이상 일반(40∼49세, 50∼59세, 60세 이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높고, 39세 이하 청년(29세 이하, 30∼39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낮게 나타남

 ㅇ 주 평균 53시간 이상 근로 비중은 60세 이상(7.7%), 50∼59세(5.9%) 등의 순

  - 모든 연령대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높았으며, 대기업 대비 비중 차이는 60세 이상(4.9%p), 50∼59세(2.0%p), 29세 이하(2.0%p)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ㅁ 중소기업의 최근 10년간(’14∼’24) 단시간 근로 비중 증가 폭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 폭 모두 60세 이상, 50∼59세 순으로 크게 나타남

 ㅇ 주 평균 36시간 이하 근로 비중 증가 폭은 60세 이상(17.2%p), 50∼59세(17.1%) 등의 순

  - 중소기업의 비중 증가 폭은 59세 이하는 대기업 대비 크고, 60세 이상은 대기업 대비 작게 나타남

 ㅇ 주 평균 53시간 이상 근로 비중 감소 폭은 60세 이상(22.9%p), 50∼59세(14.8%p) 등의 순

  - 중소기업의 비중 감소 폭은 30세 이상은 대기업 대비 크고, 29세 이하는 대기업 대비 작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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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소기업 근로시간 실태조사

1) 조사개요

ㅁ 응답 현황

 ㅇ (근로자 대상)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청년 연구원 257명

 ㅇ (기업 대상)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1,471개사

ㅁ 조사 기간

 ㅇ 2025년 9월 24일(수) ∼ 10월 2일(목)

2) 근로자 대상 조사

ㅁ 주 평균 근로시간 인식

 ㅇ 중소기업 연구원의 76.3%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

  - 적정 수준 대비 길다는 응답은 21.4%는 짧다는 대답(2.3%) 대비 19.1%p 높게 나타남

ㅁ 장시간 근로 의향

 ㅇ 중소기업 연구원의 81.7%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의향 있음

 ㅇ 중소기업 연구원의 57.2%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의향 있음

ㅁ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평가

 ㅇ (임금감소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 연구원의 15.6%가 법 개정을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66.2%는 반대한다고 대답함

 ㅇ (임금감소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 연구원의 74.3%는 법 개정을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대답은 12.0%에 불과함

ㅁ 휴가 사용

 ㅇ 중소기업 연구원의 82.9%는 휴가 사용이 쉽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5.0%는 업무 부담이 크고, 47.9%는 업무 부담이 작다고 대답함

 ㅇ 중소기업 연구원의 17.1%는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0.1%는 업무 부담이 크고, 7.0%는 업무 부담이 작다고 대답함

3) 기업 대상 조사

ㅁ 근로시간 변화

 ㅇ 중소기업의 12.3%는 2025년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감소했다는 대답(9.6%) 대비 2.7%p 높게 나타남

  - 근로시간이 감소한 중소기업은 감소 이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72.3%),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58.2%), 근로시간 관련 법령 준수(56.8%)에 대한 긍정 응답 비중이 높았음

 ㅇ 중소기업의 25.5%는 경영상황과 기술발전을 고려했을 때, 향후 3년간(’26∼’28) 전체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여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14.5%) 대비 11%p 높게 나타남

 ㅇ 중소기업의 26.7%는 경영상황과 기술발전을 고려했을 때, 향후 3년간(’26∼’28) 연구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여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14.8%) 대비 11.9%p 높게 나타남

ㅁ 연장근로 필요 경험

 ㅇ 중소기업의 53.7%는 지난 1년간 연구원의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으며, 월 1회 이상(21.9%), 분기 1회∼월 1회 미만(17.9%), 반기 1회∼ 분기 1회 미만(13.9%)으로 나타남

ㅁ 실근로시간 단축

 ㅇ 중소기업의 13.8%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현재 수준 대비 단축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1.7%는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함

 ㅇ 중소기업의 14.7%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6.8%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함

 ㅇ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31.6%), 유연근무제 활용도 제고*(29.0%), 업무수행 가능인력 확보(2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기업, 5∼29인 이하 소기업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40.5%는 실근로시간 단축, 39.5%는 연구개발, 35.9%는 생산성 향상, 27.4%는 납기 준수에 각각 도움이 된다고 응답

ㅁ 휴가 사용

ㅇ 중소기업의 81.1%는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에 적극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37.7%는 업무 부담이 있고, 43.4%는 업무 부담이 없다고 대답함

ㅇ 중소기업의 18.9%는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에 소극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15.2%는 업무 부담이 있고, 3.7%는 업무 부담이 없다고 대답함


04 결론

1) 정책 목표 및 전략

ㅁ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ㅇ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구성원의 태도 측면에서 신뢰(Trust)와 규범(Norm),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네트워크(Network),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등 총 4개의 요소로 구성

ㅁ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사회적 자본 확충, 기업 및 사회 혁신, 사회 통합 등의 3단계로 접근

 ㅇ (1단계) 중소기업 현장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

 ㅇ (2단계) 부가가치 증가와 비용 감소의 결과인 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과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사회 혁신을 동시에 추진

 ㅇ (3단계) 사회적 자본 확충과 혁신 활동의 성과를 종합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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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 중소기업 현장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인 상호신뢰, 규범준수,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의 4개의 관점에서 제시

ㅁ 상호신뢰 관점(Trust)

 ㅇ 주 4.5일제 지원사업의 활용도 제고

  - 직무별 근로 여건을 고려하여 ‘부분 도입’에서 ‘전사 도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산

  - 임금감소가 있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임금감소 근로자에 대한 지원 병행

 ㅇ 근로시간 나누기 활성화

  - 상생형 내일채움공제의 ‘근로시간 단축 유형’ 도입

  - 실근로시간 단축 우수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ㅁ 규범준수 관점(Norm)

 ㅇ 합리적 급여 지급 문화 및 성과보상 시스템 확산

  - 근로시간의 체계적 기록·관리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 경영성과급(10%) 및 근로소득증대(20%) 세액공제율을 연구·인력개발비 수준(25%)으로 현실화

 ㅇ 근로시간 및 휴가 선택권 강화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및 재택 및 원격근무 시행에 따른 인프라 소요 비용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1개월 이상 장기 국내휴가 지원사업 신설

  -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로 확대하고, 단위기간이 확대될수록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ㅁ 네트워크 관점(Network)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內 ‘(가칭)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 촉진 위원회’를 설치

 ㅇ 근로자대표제의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 개인의 수요 반영 절차 마련

 ㅇ 대기업-협력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 3자 간의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 시 근로시간 이슈 반영

ㅁ 사회구조 관점(Social Structure)

 ㅇ 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인원 비중 확대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차등 적용

  -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현장의 AI 전환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취업연계 학위과정의 AI 활용 교육 확대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역량 강화 지원

  - AI 기반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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