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보도자료] 미국發 관세 위기, 능동 외교와 중소기업 내실 강화의 2-트랙 접근으로 이환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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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실 선임연구원 |
작성일 | 2025년 0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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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의 글로벌센터(이은실 선임연구원)는『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25-04호)를 발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 예고와 유예를 거듭하며 국제 사회에 혼란을 가중,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 및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관세 분쟁이 확전될 조짐에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강경·강온·중립·親美·親中 노선을 채택했으며, 각국은 상황이나 정치적 셈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대응 패턴을 띄어 왔다. 상호관세 전후로 주요국의 對美 기조는 유사하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주요국은 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는 양상이며, 중국 역시 관세 충격을 틈타 동맹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發 관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찍이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써 중소기업 관점에서 종사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커, 해당 산업 위축 시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이 예상되며, 자동차 산업 역시 완성차 대기업의 對美 자동차 수출 위축으로 부품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대응여력이 부족해 대기업의 수출 물량 축소나 가격 조정 단행 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향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등은 한국의 對美 수출량이 많지 않아 관세 영향권에 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여러 국가들을 경유해 제조하는 한국의 제조업 구조 상 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 기조를 확인하고, 제3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관세로 인한 한국 산업 전망을 조망함으로써 산업별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섹터를 알아보고,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무역 분쟁 확전으로 인한 중국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對美 조치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사실상 비현실에 가까운 트럼프發 관세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 보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용적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 간 동맹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 美中 1단계 무역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국 간 무역합의 도달 가능성도 있다. 둘째, ‘對美 무역흑자 완화 위한 3-track 접근’이 필요하다. 對美 상품 수입 확대, 對美 수출 의존도 감소, 對美 투자 확대 측면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최적의 협상 조건을 도출해야 하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무역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 對美 무역흑자 완화를 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 셋째, ‘주(州)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를 통해 연방정부의 장대비 같은 관세 롤러코스터 속에서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량 많은 주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비관세적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초 미국은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염전서 생산된 천일염 수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을 이유로 제재 받은 첫 사례로, 향후 이와 같은 무역제재의 추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교역 상대국에 대한 美정부의 무역제재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對美 아웃리치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 및 크로스 보더 M&A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 제재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곱째, ‘우리기업 간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 혼다와 도요타 사례를 벤치마킹, 미국에 중간재 생산기지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 간 공급망 연계 지원, 또는 비슷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간 글로벌 컨소시엄(예: K-뷰티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검토 가능하다. 여덟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정부 지원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미시적으로는 관세 표적 산업 및 수출 규모 큰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High-end 제품 출시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거시적으로는 신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절대우위와 고부가가치를 달성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정부 지원의 기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붙임: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1부. 끝. |